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60 선고일 2003.03.14

기장에 의거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업자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가공계상된 매입금액이나 누락된 경비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시 ○구 ○○○ 36-3번지에서 인쇄업(상호: ○○기획)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6~1997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물산(주)와 청구외 ☆☆물산(주)로 부터 공급가액 278,372,699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3.13.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776,56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91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6. 심사청구하였다.(위 이의신청에서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고, 재조사 결과 노무비 132,823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996년 과세연도분 26,396,240원 및 1997년 과세연도분 29,738,540원을 2002.10.30. 각각 감액결정함)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연간 매출액 4억원 정도의 소규모 영세사업자로서 동종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미등록사업자(일명 "○○○")와 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청구인의 실제 노무비지급액은 216,772천원이나 장부에는 38.8%인 83,949천원(1996년 36,927춴원, 1997년 47,022천원)만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차액인 132,823천원(1996년 63,350천원, 1997년 69,293천원)을 이의신청 결정에 의한 재조사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였고, 또한, 장부상의 재료비 343,583천원(1996년 161,353천원, 1997년 182,230천원)중 278,372천원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허위로 기장신고하였음을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경정하였는바, 쟁점매입금액은 인쇄용필름으로 사진제판인쇄제조를 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이고도 유일한 원재료로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함에 따라 이 건 과세연도 장부상 재료비의 65.3%와 94.8%에 해당되는 금액이 허위기자된 것으로 인정한 것이고, 청구인의 당초결정소득률은 35.4%와 49.5%에 달해 표준소득률 8.0%와 7.6%에 비추어 각 4.5배와 6.5배나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고납부제도에 의거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되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진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조사결정한 것은 타당하며, 가공경비에 따른 실제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가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당초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신고내용을 기초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연도인 1996년 과세연도와 1997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장에 기초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친 다음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 과세연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6~1997년 과세연도에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물산(주)와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수취한 다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신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다음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판단 전시 관련법령을 보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윈칙적으로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초 신고시 계상누락한 비용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계과세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좌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당초 1996년 과세연도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거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였기에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가공계상된 매입금액이나 누락된 경비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96누8192, 1997.9.26., 국심2001중887, 2001.6.31., 심사 소득2002-29, 2002.3.25. 등 다수 같은 뜻)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