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은 사업자 스스로 입증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59 선고일 2003.05.16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제출한 총 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일용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호: ○○디자인)실내장식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에 주식회사 ○○철물종합(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6,000,000원, 세액 8,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12.7.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554,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1년도 공사원가 중 신고되지 아니한 노무비 90,180,000원(이하 "쟁점노무비"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노무비 자료내용을 검토한 바, 수입금액 364,642,254원 대비 공사비 342,037,000원으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현장 반장에게 노임지급 후 현장반장이 수령하였다고 제출한 확인서에는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노무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납세지 관한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부동산입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실내장식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2002.3.28.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으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손금산입할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1.7.1.부터 2001.12.31.까지 일용근무자에게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제출한 총 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비용의 누락이 있다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사업자 스스로 원가의 누락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1.7.1.부터 2001.12.31.까지 일용근무자를 고용하여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용근무자를 고용하여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용근무자 급여명세서는 노무비지급대장 등 원시장부가 아닌 사후에 임의 작성되었으며 확인서에는 노무비 수령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