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기사가 사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과거부터 건설기계기사로 근로소득이 있고 이외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월 급여상당액을 송금하고 부외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건설기계 기사가 사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과거부터 건설기계기사로 근로소득이 있고 이외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월 급여상당액을 송금하고 부외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2. 07.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10,580원은, 청구외 이○○에 대한 급여 11,5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에 자료상 혐의자인 ○○시 ○○구 ○○동 ○○번지의 (주)○○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 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10,580원을 2002.07.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06.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1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의 유류를 청구외 (주)○○주유소로부터 구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기계 운전기사인 청구외 이○○의 급여 11,550,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은행통장에 온라인 송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의 예금거래원장상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은 청구인이 금여대장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5. [생략]
(1) 청구인 제시 ○○시 차량등록 사업소장 발행 건설기계등록증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1990년부터 불도우저(11.9톤)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외 이○○는 1969년부터 불도저 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이○○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청구인 소유 건설기계가 같은 종류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를 고용한 것과 관련 급여로서 매월 170만원 상당액을 온라인 입금시켰다며 청구외 이○○의 ○○은행 예금거래원장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외 이○○는 2000년 01월 08까지 매월 초에 청구인으로부터 170만원씩 송금받고, 같은해 09월에는 1,3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외 이○○에게 청구인과의 고용관계 및 근로의 제공여부와 급여의 수령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본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 직후인 2002.10.13. 청구외 이○○가 사망하자 직접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청구외 이○○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외 ○○종합중기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1997년도에는 월 14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으며 이 외의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 등본과 국세청 전산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으로 보면 청구외 이○○가 2002년 10월 13일 사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과거부터 건설기계 기사로서 1997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1998년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사업을 한 내용도 없고 청구인 소유 불도우저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매월 급여상당액을 송금하고 부외처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