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유류수송기사에게 현금결제하고 매입한 금액이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56 선고일 2003.07.07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나 유류매입비용을 전부 필요경비불산입하게 되면 보일러 가동없이 목욕탕업을 영위하게 된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재확인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1.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9,440원은, 청구인인 ○○시 ○○구 ○○동 ○○번지소재 ○○석유(주)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대중탕이라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로 1999.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시 ○○구 ○○동 ○○번지소재 ○○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 211,032,26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이라고 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1999.1기 부가가치세 556,68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2002.11.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6,4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02.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 직원인 청구외 최○○의 확인서와 같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에 유류 배달을 주문하였고, 그 당시 유류 수송기사였던 청구외 오○○의 확인서와 같이 유류 도착 즉시 수송기사인 오○○에게 현금결제 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는 정당한 거래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당초 ○○지방국세청장의 위장가공자료로 확정된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의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이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금계산서 등 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간이과세가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라고 규정하고,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03.05.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대중탕이라는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07.01. 종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였던 1999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 12매 15,889,994원(공급가액, 1999.1기 9매 11,032,268원, 1999.2기 3매 4,857,726원 이하 “쟁점유류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쟁점유류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유류매입금액은 실제로는 청구외 오○○에게 판매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통보된 쟁점유류매입금액 중에 1999.1기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수도광열비가 34,845,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1999.01월부터 09월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유류금액외에 다른 유류매입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중탕은 1995.10.29.부터 경유보일러를 사용하다가 2001.03.22.부터 일부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쟁점금액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외법인에서 거래처 관리 및 입금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청구외 최○○(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의 확인서 및 유류를 실제로 운송하였다는 수송기사 오○○(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의 확인서와 오○○의 지입차량 관리회사라고 주장하는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주)○○상운(이하 “(주)○○상운”이라 한다)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외 오○○은 운송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유류수송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오○○은 거래 당시 운송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고,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석유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1999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매출누락 379,911천원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전액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외 (주)○○상운의 대표이사 이○○은 청구외 오○○이 ((주)○○상운의 지입차주로서 1995.10.16.부터 2000.03.31.까지 (주)○○상운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오○○은 (주)○○상운으로부터 근무한 사실이나 동 기간동안 지입차주로서 사업자 등록된 사실도 없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당초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유류매입금액은 청구외 오○○에게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서,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확인한 확인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확인서를 작성할 때, 9개월간 계속 거래한 고정거래처의 매출액이 청구외법인의 수송기사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오○○에게 판매한 대금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단순히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직접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그러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중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보일러용 유류는 꼭 필요한 소모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면 청구인은 1999.01월부터 1999.09월 기간동안 보일러 가동없이 목욕탕업을 영위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에 매입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공급가액 15,889,994원과 매입세액 1,589,006원의 합계 17,479,000원이나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은 11,032,268원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유류매입금액이 청구외 오○○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확인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