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8년도에 (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38,000,000원, 정○○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주)○○통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4,5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은 것은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 79,7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2002. 10. 07.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688,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외 법인은 ○○영상사업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전국일주 태극기 달리기행사의 제반 업무추진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념행사와 관련 유니폼을 청구외 법인이 매입하여 행사에 참여한 7,500여명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유니폼을 매입함에 있어 직원의 실수로 청구외 (주)○○기업외 2개 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청구외 정○○로부터 실지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 법인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전국일주 태극기 달리기행사와 관련 유니폼을 청구외 정○○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정○○는 1997.10.16. (주)○○종합유통을 설립하여 건강식품 도매업(000-00-00000)을 영위하다가 1997.12.31.폐업한 자로서 의류를 제조하는 자가 아니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사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1998년도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 (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38,000,000원, 정○○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주)○○통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4,500,000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전국일주 태극기 달리기행사와 관련하여 유니폼을 청구외 정○○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되고, 거래상대방에 의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6누8192호,1997.09.26.외 다수 같은 뜻)바, 청구외 정○○는 1997.10.06. 개업하여 1997.12.31.폐업한 건강식품 도매법인인 (주)○○종합유통 대표이사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정○○ 개인의 확인서 이외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전국일주 태극기 달리기행사와 관련하여 유니폼을 청구외 정○○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외 정○○가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