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산을 목적으로 인근에 종업원 및 처의 명의로 식당을 개업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4개 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인근에 종업원 및 처의 명의로 식당을 개업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4개 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2.9.1. 경정ㆍ고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627,5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924,360원, 2002.10.1. 경정ㆍ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518,07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44,21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585,51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321,250원은,
1. 청구외 허○○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1,156,196천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2. 청구인의 2000년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중 90,500천원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청구인은 1999.6.1.부터 ○○ ○○동 201-1 소재에서 식육을 소매하는 『○○한우직판장정육점』(이하 "○○정육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인 주○○ 명의 음식점 『○○』(이하 "○○식당"이라 한다)과 청구외 허○○ 명의의 『○○○정육점』(이하 "○○○정육점"이라 한다) 및 청구외 허○○의 처 한○○ 명의의 『○○○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등 총 4개 사업장(이하 "쟁점4개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외 주○○, 허○○, 한○○ 명의로 신고된 종합소득세 등을 감액 경정하고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경정하고,
(2) 처분청은 ○○식당의 종업원인 청구외 허○○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201017--****,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2000.1.1~2001.12.31까지 입금된 금액 1,156,196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을 ○○식당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3) 쟁점4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처분하면서 2000년도에 ○○정육점에서 ○○식당으로 발행한 계산서 90,500천원(이하 "쟁점직매장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의 배우자인 주○○은 1994.10월 ○○식당을 개업한 이후 폐업이나 사업의 중단을 할 사실이 없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9. 6월 ○○의 사업장 일부에 ○○정육점을 개설하여 축산농가로부터 한우를 구입하여 정육 등을 판매하는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인데도 한우의 구입 및 정육판매부분만을 담당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계좌의 명의인인 청구외 허○○은 과거 오랫동안 소장사 및 정육점을 경영한 경력이 있고, 현재 ○○식당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외 허○○의 장인, 동서, 처남, 처남댁, 제수, 누나, 아들 등 허○○의 친지들이 입금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등 입금내역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과의 관련성을 전혀 찾을 수가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청구인이 7차례에 걸쳐 입금한 162백만원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허○○의 친구들로부터 한우를 ○○정육점 및 ○○식당을 대신하여 구입하여 준 것에 대한 대금을 입금한 금액이며, 입금한 금액도 청구인 소유의 ○○정육점의 신용카드매출금액 결제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 증명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한 ○○정육점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한 ○○식당 등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의 논리대로 ○○정육점과 ○○식당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정육점에서 ○○식당으로 판매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정육점에서 ○○식당으로 정육을 매출하고 계산서 교부 및 수입금액 신고한 쟁점직매장출금액인 90,500,000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0.5월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고, ○○식당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주○○ 명의의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내에 1999.6.1.부터 한우직매장인 ○○정육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인근번지인 ○○시 ○○동 204-1 소재에 ○○식당의 직원인 청구외 허○○ 명의의 ○○○정육점을 2000.5월에 개업하고, 허○○의 처인 한○○ 명의의 ○○○식당을 2000.3월에 개업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4개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운영도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정육점의 대표자인 청구외 허○○은 특별한 사업내역이 없으면서 쟁점계좌에 많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입금액은 ○○식당의 현금판매금액을 입금한 내역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현금판매 매출누락이라고 확인하고도 추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당초 ○○식당의 의제매입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직매장 매출금액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쟁점4개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주○○인지 여부
②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인지 여부
③ 쟁점직매장출금액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외의자 명의로 등록된 쟁점4개사업장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 │ 상 호 │ 사업자번호 │ 성 명│ 소재지 │ 개업일 │ 업 종 │ ├──────┼──────┼───┼────────┼─────┼─────┤ │ ○○정육점 │127-90-│김○○│○○ ○○-│ 1999.6.1 │소매/식육 │ ├──────┼──────┼───┼────────┼─────┼─────┤ │ ○○식당 │127-09-│주○○│○○ ○○-│1994.10.26│음식/한식 │ ├──────┼──────┼───┼────────┼─────┼─────┤ │○○○정육점│127-90-│허○○│○○ ○○-│2000.5.16 │소매/식육 │ ├──────┼──────┼───┼────────┼─────┼─────┤ │ ○○○식당 │127-15-│한○○│○○ ○○-│2000.3.29 │음식/한식 │ └──────┴──────┴───┴────────┴─────┴─────┘
(2) 처분청은 쟁점4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식당으로 통합하고, 그 운영도 청구인이 실지로 경영하였다고 보아 제세를 추징하고, ○○식당의 대표자를 청구인 명의로 직권으로 변경등록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업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식당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주○○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 제대 후에 ○○식당과 같은 사업장내에 한우직판장인 ○○정육점을 1999년 6월에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있으며, 소득분산 목적으로 인근번지인 ○○시 ○○동 ***-* 소재에 ○○식당의 직원이 청구외 허○○ 명의의 ○○○정육점을 2000.5월에 개업하고, 허○○의 처인 한○○ 명의의 ○○○식당을 2000.3월에 개업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4개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운영도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식당의 현금매출분을 입금한 금액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금액단위: 천원) ┌─────┬──────────────┬──────────────┐ │ │ 2000년 │ 2001년 │ │ 합 계 ├────┬────┬────┼────┬────┬────┤ │ │ 소 계 │2000.1기│2000.2기│ 소 계 │2001.1기│2001.2기│ ├─────┼────┼────┼────┼────┼────┼────┤ │ 1,156,196│509,743 │297,539 │212,204 │646,453 │211,617 │434,836 │ └─────┴────┴────┴────┴────┴────┴────┘
(2) 쟁점계좌의 예금주인 청구외 허○○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외 허○○은 1999년 여름경부터 주○○이 운영하는 ○○식당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외 허○○은 1990.3.1부터 1994.7.1까지 ○○구 ○○동에서 ○○문화사라는 운동용품 소매업을 운영한 사실과 1996.3.20부터 1999.10.12까지 ○○시 ○○동에서 ○○중앙정육점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계좌의 개설일자가 1994.12.16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청구외 허○○이 ○○식당에 입사하기도 전에 개설된 통장임을 알 수 있다.
(3) 쟁점계좌의 예금주인 청구외 허○○은, 쟁점계좌의 입금액은 본인의 처가에 주택구입 등과 관련하여 임시로 빌려준 것을 송금받는 등 친지들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금전거래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본인이 산지 및 지방에서 한우거래와 관련된 일을 오래 한 사실이 있어 지금도 축산농가 등과의 관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본인과 잘아는 사람으로부터 소를 구입한 것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일부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허○○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예금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는바,
① 실제로 쟁점계좌에 청구외 허○○의 처남댁인 오○○가 11,700천원을, 장인 한○○이 84,500천원을, 큰아들 허○○이 21,653천원을, 작은아들인 허○○이 20,301천원을, 누나 허○○이 13,420천원을, 처제인 한○○ 등 친지들이 81,288천원을, 허○○ 본인도 16,67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청구인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금액이 162,612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 입금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의 신용카드매출 결제계좌 등에서 출금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을 살펴본 바, 청구외 허○○의 친지들에게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계좌에서 매월 말일에 29,900원이 자동이체로 출금되는 바, 그 입금처는 청구외 허○○ 명의로 가입된 농협공제(201017-18-, 1997.6.30. 신규)로 확인되고, 매월 11일에 1백만원이 자동이체로 출금되는 것도 청구외 허○○ 명의로 가입된 ○○화재 무배당 뉴라이프 보험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었던 청구외 양○○세무사가 아무런 근거없이 쟁점계좌에 350만원을 입금시킨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정육점 매출누락계좌가 맞다고 주장하나, 우리청에서 청구외 양○○ 세무사에게 350만원을 입금하게 된 경위를 사실 조회한 바, 양○○ 세무사는 청구인이 2000년 10월 30일경 실수로 인하여 타거래처에 송금하여야 할 금액을 잘못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2000.11.3. ○○은행 ○○지점에서 허○○ 명의의 쟁점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회신내용으로 보아 양○○ 세무사가 입금한 350만원은 청구인의 정육판매대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5) 판단컨대,
①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정육점의 현금판매분 매출누락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근거는 확인서가 유일하고,
② 쟁점계좌는 예금주인 청구외 허○○이 ○○식당에 입사하기도 전인 1994.12.16.에 개설된 것으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계좌의 예금주 명의인인 청구외 허○○의 처, 장인, 아들 등 친지들로부터 입금되었거나, 청구외 허○○의 아들 명의의 정기예탁금 만기액 등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정육점의 현금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③ 쟁점계좌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16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동 금액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의 신용카드매출 결제계좌에서 출금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전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으로 과세한다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또다시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④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을 살펴보아도 허○○의 친지들에게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매월 말일 자동이체되는 29,900원의 입금처는 청구외 허○○의 개인 농협공제로 확인되고, 또한 매월 11일에 자동이체로 출금되는 1백만원의 입금처도 청구외 허○○의 ○○화재 무배당 뉴라이프 보험으로 확인외는 등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청구외 허○○ 개인적인 자금거래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단지 청구인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단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운영되는 ○○정육점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인 ○○식당, 청구외 허○○ 명의의 ○○○정육점, 허기서의 배우자 명의의 ○○○식당을 청구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4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보아 추계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경정하면서 ○○정육점 및 ○○○정육점에서 ○○식당 및 ○○○식당으로 매출한 금액은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있는 바, 연도별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금액단위: 천원) ┌───┬──────┬───────────────┬───────┬─────┐ │귀 속 │ │ 매입사업장 │ │ │ │ │ 매출사업장 ├────┬─────┬────┤총수입금액감액│ 차 액 │ │연 도 │ │○○식당│○○○식당│ 합 계 │ │ │ ├───┼──────┼────┼─────┼────┼───────┼─────┤ │ │○○정육점 │ 90,500│ │ 90,500│ 0 │ 90,500 │ │ ├──────┼────┼─────┼────┼───────┼─────┤ │2000년│○○○정육점│ │ 41,955│ 41,955│ 41,955 │ │ │ ├──────┼────┼─────┼────┼───────┼─────┤ │ │소 계 │ 90,500│ 41,955│ 132,455│ 41,955 │ 90,500 │ ├───┼──────┼────┼─────┼────┼───────┼─────┤ │ │○○정육점 │ 212,099│ │ 212,099│ 212,099 │ 0 │ │ ├──────┼────┼─────┼────┼───────┼─────┤ │2001년│○○○정육점│ │ 67,969│ 67,969│ 69,969 │ 0 │ │ ├──────┼────┼─────┼────┼───────┼─────┤ │ │소 계 │ 212,099│ 67,969│ 280,068│ 280,068 │ 0 │ ├───┼──────┼────┼─────┼────┼───────┼─────┤ │합 계│ │ 302,599│ 109,924│ 412,523│ 322,023 │ 90,500 │ └───┴──────┴────┴─────┴────┴───────┴─────┘
(3) 상기 <표 3>을 살펴보면,
① 2001년 귀속의 내부거래금액인 280,068,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적법하게 차감하였으나,
② 2000년 귀속의 경우는 ○○○정육점에서 ○○○식당으로 매출한 정육 판매대금 41,955,000과 ○○정육점에서 ○○음식점으로 판매한 정육대금 90,500,000원 합계 132,455,000원을 내부거래로 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이중 41,955,000만을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차액 90,500,0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2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