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학원에 대금을 빌려주고 면제 받은 금액이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고시학원 대표자의 차용증 외에는 이를 입증할 주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고시학원에 대금을 빌려주고 면제 받은 금액이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고시학원 대표자의 차용증 외에는 이를 입증할 주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고시학원 등에 고용 관계없이 수강생들에게 강의한 대가로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고시학원, ○○고시학원으로부터 강사료 192,799,485원(1998년 70,885,000원, 1999년 59,681,260원, 2000년 25,372,375원, 2001년 36,860,850원, 이하 “쟁점강사료” 라 한다)을 지급 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강사료를 수입누락하였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2.09.10.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86,760원,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75,56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3,94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90,160원 합계 4건 16,70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7.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고시학원에서 강의하면서 강사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강사료 중에는 청구인이 ○○고시학원과 ○○고시학원에 대여하고 85,720,000원을 변제 받았으며, 거래처 접대비 500,000원을 회수한 금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쟁점강사료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강사료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고시학원, ○○고시학원에 대금을 빌려주고 변제 받은 금액이 쟁점강사료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차입금액, 이자율 및 이자지급 약정일 동 금전대차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고시학원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강사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고시학원 등에서 학원생들에게 영어를 강의하는 강사로서 처분청이 ○○고시학원을 조사하면서 1998.01.26.부터 2001.12.05.까지【표1】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강사료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연도별 강사료 지급 내역 (단위: 천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인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인 1998.01.26. 4,722,500
○○고시학원 2000.03.02 7,320,000
○○고시학원 1998.03.06 6,687,500 〃 2000.07.29. 10,000,000
○○고시학원 1998.05.04 3,342,500 〃 2000.07.29. 2,798,000 〃 1998.07.06. 8,642,500 〃 2000.12.05. 5,254,375 〃 1998.08.04. 12,815,000 〃 1998.09.05. 11,437,500 〃 1998.09.26. 10,562,500 〃 1998.09.26. 500,000 〃 1998.11.05. 7,735,000 〃 1998.12.05. 4,440,000 〃 소계 70,885,000 소계 25,372,375 1999.02.05. 10,685,000
○○고시학원 2001.03.06 4,701,500
○○고시학원 1999.03.05 12,712,500 〃 2001.04.04 2,644,700 〃 1999.04.03. 6,424,000 〃 2001.06.05 3,245,000 〃 1999.05.04. 9,305,630 〃 2001.07.05. 4,004,000 〃 1999.06.04. 6,111,130 〃 2001.08.06. 7,827,600 〃 1999.07.05. 6,043,000 〃 2001.09.05. 7,400,250 〃 1999.08.25. 8,400,000
○○고시학원 2001.11.10 4,488,000 〃 2001.12.05. 2,549,800 〃 소계 59,681,260 소계 36,860,850
(2) 청구인은 쟁점강사료 중에는 ○○고시학원으로부터 회수한 차용금 70,000,000원과 ○○고시학원으로부터 회수한 차용금 15,720,000원 및 거래처접대비 회수금액 500,000원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한 106,579,485원을 강사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특정학원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학원과 공동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수강생 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강사이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표1】과 같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1997.12.27. 40,000,000원, 1999.02.08. 5,000,000원, 1999.08.04. 9,700,000원, 2000.10.31. 10,000,000원 계 64,700,000원을 ○○고시학원 대표자인 이○○에게 대여하고 1998.08.04.부터 1998.09.26.까지 3차례에 걸쳐 30,000,000원을, 1999.02.05.부터 1999.05.04.까지 3차례에 걸쳐 20,000,000원, 2000.07.29. 10,000,000원, 2001.08.06.부터 2001.09.05.까지 2차례에 걸쳐 10,000,000원을 각각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금전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율, 이자지급을 및 원금상환일 등이 명시된 사용증 동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고시학원 대표자 이○○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이 ○○고시학원 대표자 이○○에게 1999.05.25.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의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차용증 외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특정학원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학원으로부터 쟁점강사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소득46011-1888, 1999.05.19.)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