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고시학원으로부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강사료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42 선고일 2003.05.19

공사대금을 대신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고시학원이 강사료를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추인한 점,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있지 않는 점 등을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고시학원에 고용관계 없이 수강생들에게 강의한 대가로 2000년 과세연도에 ○○고시학원으로부터 강사료 49,392,6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입누락하였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2. 09. 0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98,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0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고시학원의 대표자 청구외 이○○의 친척으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외 이○○가 운영하는 ○○고시원의 도배 및 바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시공업자에게 대신 전달하여 주라는 청구외 이○○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외 이○○의 공사대금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청구외 이○○로부터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시한 증빙서류 어디에도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부분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시학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강사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고시학원이 아래【표1】과 같이 청구외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고시학원의 필요경비(강사료)로 추인한 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입금일자 입금액(단위:원) 입금인 2000.01.26. 4,912,000

○○고시학원

2000. 09.05. 12,250,250 〃 2000.10.10. 11,315,620 〃 2000.10.28. 10,000,000 〃 2000.11. 06. 8,890,750 〃 2000.11. 07. 202,000 〃 2000.11.13. 1,822,000 〃 소계 19,392,620

(2) 청구인은 ○○고시학원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의 친척으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외 이○○의 부탁으로 이○○가 운영하는 ○○고시원의 도매 및 바닥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전달하기 위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와 청구외 이○○간에 작성한 계약서 및 청구외 이○○ 등이 작성한 견적서 등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2000년 08월에 청구외 이○○와 청구외 이○○(상호:○○지물커텐)간에 ○○시 ○○구 ○○동 ○○번지소재 ○○고시원 도배 및 바닥공사를 공사금액은 55,000,000원(공급대가)으로 공사기간은 2000. 08. 12.부터 2000. 12. 16.까지로하여 계약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외 이○○에게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은 명기되어 있지 않고, 청구외 이○○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고시원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이○○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였다며 청구외 이○○ 등이 작성한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서류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이 제시된 견적서 등을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고시학원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강사료로 지급하여다하여 ○○고시학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추인한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외 이○○가 쟁점공사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등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