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실지 매입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41 선고일 2003.03.17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수취한 사업자중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밝혀진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 청구외 유○○(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1998년 06월 공급가액 9,5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1,972,270원을 2002.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0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취한 점은 인정하지만 당시 실지 원단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이를 1998.07.11 중국으로 수출한 것이 수출면장에 나타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원자재가 수출신고서상과 같이 실지 구입하여 수출하였다고 하나, 1998년 제1기에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사업자외 타업체에서도 원자재를 매입하였음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서 확인되는 바 수출신고서에 나타난 원단이 청구외사업자와의 거래분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1998.12.28.개정 전)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자 청구외 유○○는 1999.03월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999년 06월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세금계산서를 거래자와 같은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국내에서 의류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중국의 현지공장으로 무환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1998년 07월 중국으로 수출하였다며 1998년 07월 ○○세관에 제출한 수출신고서와 ○○증권(B/L) 및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증권에는 60,456Y(야드)의 원단을 중국으로 선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세금계산서에는 직물 3,860(단위 없음)수량 이라 기재되어 있어, 세금계산서의 품명이 수출품과 같은 품명이나 수량으로 볼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1998년 제1기에 청구외 (주)○○산업 등 여러 사업자로부터 2억원 상당의 원ㆍ부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매입이 청구인제시 수출신고서상의 수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이를 수취한 사업자중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밝혀진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의 품명이 수출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달리 실거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