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원금 초과분 배당금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39 선고일 2003.02.24

채무자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경락대금 중 일부이자 자기앞수표로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바를 인정할지라도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 이자는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번호:2000타경 제21882호, 2001.04.12) 배당표에 의거, 청구인이 배당받은 132,143,982원 중 원금 101,608,832원을 초과한 30,535,150원(이하 “쟁점이자”라고 한다)을 비영업 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2002.10.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24,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 이○○의 소유부동산인 ○○시 ○○가 ○○번지 토지 및 건물을 경매신청하여 원금 및 쟁점이자를 영수하였으나, 채무자인 청구외 이○○가 어려운 사정을 여러번 호소하여 쟁점이자 중 29,398,840원을 ○○은행 자기앞수표로 되돌려 주어 쟁점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등의 증빙만으로 쟁점이자를 채무자인 청구외 이○○에게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원금 초과분 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채무자 청구외 이○○ 소유부동산인 ○○시 ○○가 ○○번지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매각대금 140,000,000원에서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7,143,982원 중 원금 101,608,832원과 쟁점이자 30,535,150원을 배당받았음이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사건번호: 2000타경 제21882호, 2001.04.12)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배당표에 의거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 이○○가 어려운 사정을 여러 번 호소하여 쟁점이자 중 29,398,840원을 ○○은행 자기앞수표로 되돌려 주어 쟁점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29,398,840원 자기앞수표(번호:○○000000) 전면 사본(이면 배서내용은 제시하지 않음), 청구외 이○○가 확인하여 준 영수증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원금 초과분 배당금인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금(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같은 뜻:국세청 서일46011-10300호,2002.03.12.;소득46011-127호,1999.10.04외 다수),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설령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받아 그 중 일정액을 채무자인 청구외 이○○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쟁점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의거 원금(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