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통장 입금증으로 현금인출한 것은 확인되나 거래시기와 금액이 서로 다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거래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통장 입금증으로 현금인출한 것은 확인되나 거래시기와 금액이 서로 다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7.10.14~2000.12.31. 까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주)○○전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도 중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0,003,3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세액 1,000,330원, 합계 11,003,360원의 허위세금계산서(3매)만을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하였다고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7.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11,0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0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청구외 김○○과 거래를 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잘못은 인정하나, 청구외 김○○과 실지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당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자료상과의 위장 입출금으로 확인되어 거래사실이 부인되자, 청구외 김○○과의 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증빙등이 없어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는 청구외 김○○과 쟁점매입액의 전기자재 거래를 하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1999.12.24.에 9,570,000원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작성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명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9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간편장부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학선은 이건 거래당시에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4)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김○○이 작성하여 준 거래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1999.12.21.에 9,570,000원을 현금인출한 것은 확인되나 거래시기와 금액이 서로 다르고, 인출된 동 금액이 쟁점매입액의 전기자재 대금으로 청구외 김○○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11,003,630원이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9,570,000원으로 차이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