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37 선고일 2003.04.25

쟁점금액의 매입은 자료상의 거래임이 밝혀진 반면에, 실거래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45-16번지에서 종이용기제조업(상호: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서울 특별시 ○○구 ○○동 673-10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통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51,29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다음 2002. 5. 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388,300원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1. 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실업으로부터 지류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청구외 ▲▲실업이 자신의 거래처라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어,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제시된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입금내역 사본 등을 통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9. 27.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된 청구외법인에서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3매와 거래명세서 사본10매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실매입처로 주장하는 청구외 ▲▲실업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로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자료상혐의자로 판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제2기 중에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71,388,30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청구외 ▲▲실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지류를 실제 구입하였으나 청구외 ▲▲실업 자신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그 대금지급은 청구외 ▲▲실업이 입금 의뢰하는 청구외 ◎◎제지주식회사에 177,400,000원을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므로, 제시된 청구외 ◎◎제지주식회사 통장입금내역의 사본 및 청구외 ▲▲실업과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첫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 ▲▲실업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워: 천원) ┌──────┬─────┬────┬─────┐ │ 구 분 │ 매 출 │ 매 입 │ 비 고 │ ├──────┼─────┼────┼─────┤ │2000년 제2기│ 0 │ 704,469│ │ ├──────┼─────┼────┼─────┤ │2001년 제1기│ 0 │ 372,217│ │ └──────┴─────┴────┴─────┘ 둘째, 청구외 ◎◎제지주식회사 통장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실업으로부터의 지류매입금액 177,400,000원을 청구외 ▲▲실업 이○○ 청구외 ▲▲실업의 거래처인 청구외 ◎◎제지주식회사에 입금 의뢰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하나, 거래의 실질은 별론으로 하고, 통장입금액 177,400,000원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래된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증빙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 ▲▲실업 이○○으로부터 확인받은 거래사실확인서상의 2000년 제2기 거래금액은 252,408,300원으로 쟁점금액과 불일치하고, 오히려 청구인은 청구외 ▲▲실업으로부터 2000년 제2기 공급가액 704,46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은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증빙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외 ▲▲실업으로부터 상기 <표>와 같이 쟁점금액보다 많은 704,469천원의 매입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실업간에 당초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704,469천원 이외에 쟁점금액의 추가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