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구분기장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36 선고일 2003.01.27

봉사료 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하면서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고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유흥음식점이 아닌데도 봉사료 비율이 높은 점 등을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중에 발행한 신용카드금액 중 봉사료 16,626,000원(이하 “쟁점봉사료” 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봉사료가 공급가액과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봉사료 중 11,792,72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2.06.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9,980원을 결정고지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상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10.0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9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고, 봉사료 지급대장에 종업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한 사실이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봉사료지급대장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으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액과 구분기장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제1항 제7호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1998.12.28. 신설)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⑧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06.10. 개업하여 2000.07.0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고, 그 이후부터 2001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은 다음 <표1>과 같으며, 2000년 제1기분 봉사료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1.07.0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지 아니하였고, 2000년 제2기분 봉사료금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이 조사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봉사료 중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신고 과세표준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단위:천원%) 과세기간 신고과세표준 신용카드매출금액 비율(②/①) 계 주류대등① 봉사료② 2000년제1기 53,397 62,429 49,876 12,553 25.1 2001년제2기 54,481 53,025 42,195 10,830 25.7 2001년제2기 68,787 83,091 66,465 16,626 25.0

(2) 청구인은 2002.06.15. 이의신청시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면서 쟁점봉사료가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사업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시에도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봉사료지급대장상 매일 종업원별로 봉사료 지급금액이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후에 일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장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봉사료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3) ‘종업원의 봉사료’ 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류대와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그 금액이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고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대법2001두3556, 2001.09.28.외 다수 같은 뜻),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점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봉사료의 비율은 신용카드매출액대비 20% 정도인 바(국심2001중2255, 2001.12.27.), 청구인의 경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매출액대비 쟁점봉사료의 비율이 25%로 높은 편이고,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