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사업자인데도 연간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기장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기장사업자인데도 연간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기장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타운 ○호에서(상호:○○산업) 컴퓨터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2기에 (주)○○코리아(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0,006,000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09.10. 청구인에게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41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0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판매업과 인테리어업을 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해서 2001년도에 잠시 휴업하고 있는 사이에 처분청에서 사업장을 직권폐업처리 하였으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건 실지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실지 매입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건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2000.05.12.부터 2001.06.30.까지 기간 중에 재화의 실질공급 없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컴외 15개 업체에 66매 3,569,583천원(공급가액)을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356,957천원을 부당 매입세액공제 받도록 하였고, 2000.01,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의로 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66,763천원 부당공제 받음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1.12.21.○○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3)청구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는데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는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기장사업자인데도 연간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매입ㆍ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등 기장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매입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