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회사로부터 부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31 선고일 2003.03.03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받을어음을 할인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결산장부 등 대급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동관 및 중공봉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산업의 김○○으로부터 2000년 제2기 중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5,2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세액 1,522,000원, 합계 16,742,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3매)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2002.09.15.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70,82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2.11.01.에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49,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산업은 청구외 사업장 인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외 ○○산업의 김○○과 동업관계에 있는 청구외 오○○과는 평소 안면이 있어 청구인의 주매출처인 청구외 (주)○○정공으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고 생산납기를 맞추기 위해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청구외 (주)○○정공에 공급하였고, 매입대금은 받을어음을 할인하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청구외 오○○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사본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오○○의 납품사실확인서 및 납세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청구외 ○○산업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 ○○식당 주인의 확인서 등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이 아니고, 위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손익계산서상에는 지급이자와 할인료 지급액이 없어 받을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부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산업의 김○○이 1999.11.10.부터 2000.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매입 527,484천원, 매출 480,671천원)만을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2002.02.14. 청구외 김○○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고발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 또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위 청구외 ○○산업의 김○○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의 김○○과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는 청구외 오○○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부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오○○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3매, 청구외 ○○산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산업의 대표자는 청구외 김○○ 1명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오○○은 1998년 이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4)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부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산업의 김○○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외 오○○이 작성하여 준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2002.11.23) 및 확인서(작성일:2002.12.02)는 이건 과세당시 작성된 것으로 거래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 오○○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산업의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 사업장 인근에 소재한 ○○식당의 청구외 이○○가 작성하여 준 확인서(작성일:2002.11.25)는 이건 거래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아니며,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받을어음을 할인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결산장부 등 대급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