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상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이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법인세상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이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였던 청구외 (주)○○랜트(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1998.11.26부터 2000.02.25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자이고, 구외법인은 1998.05.08. 개업하여 향온항습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2000.06.30. 폐업한 법인으로서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부실폐업법인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고지하면서, 귀속불명의 추계소득금액인 61,936,279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2002.09.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2,48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2000년 02월경 청구외 조○○로 변경되어 당연히 03월달에 법인세 신고를 할 줄 알았으며, 1999년 당시 거래했던 자료가 있어 결산신고를 하였으므로 결산서를 근거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99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청구외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 현지확인 조사시인 2002.03.04.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관련장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였는 데, 이건 과세이후인 2002.11.28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신고서 및 결산서에 따른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법인세상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이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의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93누 1176호, 1994. 03. 08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