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을 구입한 거래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을 구입한 거래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료상혐의자로 2000. 12. 11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북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140,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다음 2002. 9. 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102,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석유로부터 1999. 10. 31 금 4천만원 상당의 경유 및 유류를, 1999. 11. 30 금 5천만원 상당의 경유를, 1999. 12. 31 금 5천만원 상당의 경유 및 유류를 각 공급받은 것으로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9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사업자로서, 실지 매입처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질매입 및 실질소득에 의한 과세를 주장함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자료상혐의자로 2000. 12. 11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 제2기 중에 쟁점매입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74,102,4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청구외 ○○석유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2000. 2. 17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90,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나타나는 무통장입금증,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인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매출장 및 직원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당심에서 청구외 ○○석유의 대표 ○○○에게 2003. 3. 11 전화로 문의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는 청구외 ○○석유를 운영한 것 외에 영업용 대형 유조차를 소유하면서 운송대행을 겸한 자로서, 청구외 ○○석유만을 운영해서는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운송대행업을 주업으로 하여 운영하였다 하고, ○○저유소나 □□저유소 등에서 유류 도매업자들로부터 운송대행 의뢰를 받아 청구인 등에게 유류를 운송해 주는 대가로 한 차에 9∼15만원 정도 받았을 뿐이며, 당시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송대행하여 주었던 것은 사실이나 동 유류의 운송을 의뢰했던 자가 누구인지 지금은 기억을 할 수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실지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국심 2001중 1174, 2001. 8. 31 외 다수 같은 뜻), (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국심 2002부11, 2002. 2. 2 외 다수 같은 뜻)으로서, (다)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2000. 2. 17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90,000,000원을 입금한 증빙,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인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매출장 및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90,000,000원을 입금받은 자가 청구외 ○○석유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동 제시된 서류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보이며, (라) 당심에서 청구외 ○○석유의 대표 ○○○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는 유류 도매업자들로부터 운송대행 의뢰를 받아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송해 주는 운송용역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당시 유류운송을 의뢰했던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마) 쟁점매입금액의 실제 매입처가 청구외 ○○석유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