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하였다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실지거래처는 미등록사업자이고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시 못하는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제거래하였다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실지거래처는 미등록사업자이고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시 못하는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상호: ○○사)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1999년 2기에 ○○통상(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1,111,000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총수입금액 197,400,658원, 필요경비 180,678,594원, 소득금액 16,722,064원으로 하여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09.02. 청구인에게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7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9.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예금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은 의류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아니며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물품대금으로 청구외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지 거래를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김○○을 실거래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1.12.29.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의류(청바지 등) 등을 청구인에게 실지판매하고 청구외 법인이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징취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의류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원재료를 갑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을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원재료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이나 기타 거래정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매입액을 원재료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99중758, 1999.10.01.)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도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가공거래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의류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은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실지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물품대금으로 청구외 김○○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출액 43,120,005원에 대한 대응원가 31.111.000이 가공매입자료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기장사업자로서 이 건 쟁점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처럼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 915, 2001. 07. 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