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26 선고일 2002.12.26

실제매입의 증빙자료로 제시한 운수회사의 간편장부상 차량용역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운수사업장의 경우 차량용역수수료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운송과 ○○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12,95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운송 명의로 교부받은데 대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 11. 0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33,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상사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운송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사실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운송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운송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운송 사업장에서 청구외 ○○상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반면에, 청구인은 ○○운송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1994. 07. 0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송(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1994. 08. 05.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수(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송 사업장에 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보면, 총수입금액(97,680,000원)에 대응하는 급료 52,080,000원, 제세공과금 532,700원, 임차료 2,400,000원, 접대비 2,851,000원, 기타 33,443,000원 합계 91,306,700원 중 90,465,700원(장부상 필요경비 91,306,700원-필요경비 제외금액 841,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 계정과목으로 필요경비 계상한 33,443,000원은 유류대 15,764,818원(○○주유소 9,000,000원, ○○주유소 6,764,818원), 차량용역수수료 13,500,000원, 복리후생비 3,497,312원, 사무용품비 39,000원, 소모품비 283,500원, 통신비 358,37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운송 사업장에 대한 199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청구외 ○○상사분 12,954,000원(쟁점금액), ○○주유소분 9,000,000원, ○○주유소분 6,764,818원, ○○주유소분 7,998,000원, (주)○○석유분 8,010,000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소와 ○○주유소 매입분(15,764,818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나머지 거래처 매입분은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운수에서 1999년도에 청구외 ○○상사로부터 12,951,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 04. 07.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운수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았으나 청구외 이○○이 과세특례자인 관계로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2001. 07. 04.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0. 26. 심사청구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9년도에 동일한 거래처(○○상사)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운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운송은 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없다고 달리 주장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운송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 거래처의 매입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운수와 ○○운송에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상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운수 사업장에서는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운송 사업장에서는 비용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증빙자료로 제시한 ○○운송의 간편장부상 차량용역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1. 10. 26. 심사청구한 내용을 보면 ○○운수 사업장의 경우 차량용역수수료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를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도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