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 기재인 경우 추계 결정하는 것이고, 추계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봄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 기재인 경우 추계 결정하는 것이고, 추계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봄
[이유]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133-12번지에 소재하였던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였고, 청구외법인은 1990.2.15.부터 건설ㆍ일반토목공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5.16. 부도발생하여 2001.9.28. 폐업된 회사로서 199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시 ☆☆구 ☆☆동 953-5 소재 ○○아파트 재건축조합인 "○○연립재건축조합"(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심○○외 83인으로 구성, 청구외법인 지분 50%)이 ○○상가 4개호수 677.72㎡를 1996.12.27. 양도하였기 청구외법인의 지분 상당액 464,043,500원을 매출누락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6.1.1.~12.31.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추계과세하면서 소득금액 122,507,484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조합소득세 45,451,890원을 2002.5.1.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체불임금 중 상당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은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가득한 수익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사외유출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못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3)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고, 청구외법인은 1996.1.1~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상가를 매각한 점 및 청구외법인의 장부와 증빙이 없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중요서류가 검찰에 압수당함으로 인하여 장부가 없으나 당시 회사자금을 유용한 것이 없어 무혐의 처리되었다며, 1996.12.27. 매각된 청구외 ○○연립재건축조합 소유 ○○상가의 건물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상가 매각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제시한 것이 없다.
(3)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의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대법원 93누 1176호, 1994.3.8.외 다수 같은 뜻임)바, 조합소유 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매각되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이 확인되고, 한편 청구외법인이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중요 장부와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다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