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그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24 선고일 2003.05.16

장부 기타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법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하고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

[이유]

1. 처분내용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서울시 ○○구 ○○동 601-27번지 소재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으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소득금액 139,072,56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2.2.8.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3) 처분청은 2002.4.1.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25,7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인건비 체불 등으로 도산하여 사실상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법인세 추계결정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7.8.1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50%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에서「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에서「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에서① 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에서「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8.1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50,000주의 50%인 25,000주를 1997.12.31. 현재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이 1998.1.1~1998.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1,782,981,659원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표준소득률(7.8%)를 적용하여 산출된 추계소득금액 139,072,569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 법령에 의하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소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이므로 청구외법인의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은 추계결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어 진다.

(4) 또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