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을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내용, 건물 준공시 건물의 과세표준 신고내용 등으로 판단하여 공사원가 및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한 사례
건물신축을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내용, 건물 준공시 건물의 과세표준 신고내용 등으로 판단하여 공사원가 및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한 사례
[이유]
청구인과 김○○은 공동으로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대지 675.5㎡)상에 상가 및 연립주택(상가 4, 연립주택 16, 면적 2,801.81㎡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1,200,000,000원과 지급이자 557,356,606원을 공사원가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과 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중 340,000,000원은 대금지급 증빙이 없고, 지급이자 중 312,544,018원은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공사원가에서 차감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2.03.02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73,46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14,8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과 김○○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유○○외 1인(양○○)에게 1,200,000,000원에 도급주었음이 청구외 유○○외 1인의 영수증과 내용증명우편물 및 쟁점건물의 담보대출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단지 대금지급 영수증이 없다하여 340,000,000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이자는 쟁점건물의 토지구입과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차입금이자이므로, 공사원가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유○○외 1인이 보낸 답변서의 내용만으로는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대금의 영수증도 860,000,000원이 전부이므로, 지급증빙이 없는 공사대금 340,000,000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고,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급이자 312,544,018원은 사업과 관련한 경비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김○○은 1994.07.30 청구외 유○○로부터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의 대지 675.5㎡를 1,123,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시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4.10.23 중도금으로 450,000,000원을 지급하며, 1995.02.10 잔금 573,000,000원을 지급하되 잔금은 은행융자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다.
(3) 위 토지는 1995.04.21 청구인과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각각 1/2 지분)되었고, 청구인과 김○○은 1995.04.25 동 토지에 신축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외 ○○○건설(주)에게 연립주택 7세대와 현금 5천만원에 도급주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서에는 수급자가 청구외 ○○○건설(주)로 되어 있으나,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유○○외 1인이 실공사자로 확인되었고, 쟁점건물은 1996.08.08 준공되어 2001년에 분양이 완료(1997년 5세대, 1998년 5세대, 2000년 3세대, 2001년 7세대 분양됨)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과 김○○은 청구외 ○○○건설(주) 명의로 교부받은 입금표 2매 1,200,000,000원을 쟁점건물의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이 건 세무조사 시 [별지 1]과 같이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860,000,000원만을 쟁점건물의 공사원가로 인정하였다.
(6)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자인 청구외 유○○외 1인이 발주자인 청구인과 김○○에게 보낸 1997.08.11자 내용증명우편물(통고서)에는 총공사비가 1,250,000,000원이라고 기재(수급자가 하자보수비로 50,000,000원을 발주자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총공사비는 1,200,000,000원이 됨)되어 있다.
(7) 청구인과 김○○은 1996.08.28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1,2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8) 한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6.11.29 ○○상호신용금고에서 200,000,000원을 대출(계좌번호 ×××-××-××-0093106) 받아 1996.12.10 청구외 유○○외 1인에게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하여 관련 지급이자 15,123,55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했으면서도 공사원가 계산시에는 동 대출금을 포함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였음이 확인된다.
(9) 상기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860,000,000원으로 보았으나, 공사대금으로 기인정한 860,000,000원 외에도 청구인이 1996.11.29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100,000,000원이 추가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점과 명의상 수급자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입금표에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이 1,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쟁점건물의 실제 수급자인 청구외 유○○외 1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청구인과 김○○에게 보낸 1997.08.11자 내용증명우편물에도 쟁점건물의 총공사비가 1,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과 김○○이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1,2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은 1,20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급이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토지구입과 신축에 따른 차입금이자를 공사원가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청구인과 김○○의 주택 및 쟁점건물임)의 등기부등본과 차입금 및 이자지급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기관의 거래내역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담보내역과 금융기관의 거래내역표(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이자는 모두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것임) 및 토지매매계약서 등과 차입금의 발생일 및 상환일을 상호 연계하여 살펴보면, [별지 2]의 ①번 차입금은 공동사업자인 김○○이 1994.10.22 자신의 주택을 ○○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180,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중도금 450,000,000의 지급일이 1994.10.23 인 것으로 보아, 동 토지의 중도급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② 번 차입금은 ①번 차입금의 상환일인 1996.10.22에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대출기관이 ①번 차입금과 동일한 ○○상호신용금고이고, ①번 차입금의 대출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①번 차입금을 대환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으로 인정(○○상호신용금고 오○○대리 확인)되며,
③ 번 차입금은 ②번 차입금의 상환일인 1997.06.18에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대출기관인 ☆☆은행 ○○지점에서 김○○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발생일인 1997.06.18에 ②번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보아, ②번 차입금을 대환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으로 인정[◎◎은행(☆☆은행이 합병됨) ○○지점 김○○주임 확인)된다.
(3) ④번 차입금은 청구인과 김○○이 쟁점건물의 토지 취득시,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 채무를 승계(중첩적 계약인수)한 것으로, ④번 차입금이 ⑤번 차입금으로 대체된 것임에도 □□세무서장은 ⑤번 차입금만 승계된 토지의 근저당 채무로 보아 그에 대한 지급이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⑪번 차입금은 □□세무서장이 기 인정한 ⑩번 차입금이 금융기관의 이수관 절차로 은행지점과 계좌번호만 대체(○○은행 ○○지점 ×××-××-045048에서 ○○은행 ○○지점 ×××-××-029311로 이관됨)된 것임에도 □□세무서장은 ⑩번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⑫ 번 차입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1997.12.03 100,000,000원을 차입하였다가 1997.12.11 상환한 사실이 있고, 기인정된 ⑤번 차입금 중 100,000,000원이 1997.12.05 상환되었으며, ⑫번 차입금의 대출발생일이 1997.12.10 인것으로 보아, 1997.12.03 청구외 김★★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입하여 1997.12.05 ⑤번 차입금 중 100,000,000원을 상환한 후, 1997.12.10 △△은행 ○○지점으로부터 ⑫번 차입금을 대출받아 1997.12.11 위 청구외 김★★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살피건대, □□세무서장은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공사원가와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 중 244,812,588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2]의 차입금은 쟁점건물의 토지구입과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589,041,423원 중 필요경비로 기 인정된 244,812,588원을 차감한 344,228,835원을 추가로 공사원가(152,791,296원)와 필요경비(1997년: 40,529,070원, 1998년: 65,976,695원, 1999년: 50,635,722원, 2000년: 34,296,052원)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