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실지대표자임을 부인하고 또한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 및 법인세신고서상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제3자가 실지대표자임을 부인하고 또한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 및 법인세신고서상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이유]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194-11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0.12.31.폐업한 주식회사 □□(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2000.1.1~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263,046,000원과 인정이자 28,935,060원 합계 291,981,0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2.4.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460,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7.8.)을 거쳐 2002.11.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4월경 청구외 (주)□건설의 대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청구외 (주)□건설의 대표이사인 허○○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지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인 청구외 허○○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외 허○○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에게 1999년 4월 청구외 법인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여 폐업할 때까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 허○○간에 진술내용이 상이한점, 실질적인 사업자로 확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목생략).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외 법인은 대표이사를 청구외 허◎◎로 하여 1998.1.10.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해 5.9. 청구인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12.31.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법인의 장부 등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추계결정 하였으며,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결산서상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263,046,000원과 동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28,935,060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2.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외 법인의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결산서상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273,146,000원(99.1.2. 12,562천원, 99.7.15. 42,630천원, 99.9.17. 100,000천원, 99.12.10. 117,95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9년에 10,100,000원을 반제하고 1999.12.31.현재 가지급금 263,04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7.8.이의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실질적인 사업자로 확정할 수 있는 자료등 명백한 증거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는 청구외 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세무서장이 청구인과 청구외 허○○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먼저, 청구인은 1998년 5월 초순 평소 선배로 알고 지내던 청구외 박○○의 소개로 청구외 허○○이 경영하고 있던 청구외 □건설(주)의 대리로 입사하게 되었고, 청구외 허○○의 부탁으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허○○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1998.1월경 청구외 허○○과 함께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당시 IMF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8년 5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잠깐만 맡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1998년 7월부터 ○○광역시 △구 △△동 844-33번지 □□공영(주)가 시행 및 시공하다가 도산해 버린 신축공사를 완공 후 성과금 3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돈에 욕심이 생긴 청구인이 청구외 허○○을 배반하고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지불한 영수증 등을 밀 반출하여 건축주 측에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건물을 넘겨받기로 하는 각서를 공증 받고 청구외 허○○을 무고 등으로 괴롭히자, 청구외 허○○이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 법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청구외 허○○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① 청구인은 1998.5.9.부터 폐업할 때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② 청구외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청구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부속서류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의 가지급금 잔액 263,046,000원은 청구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8,935,060원 또한 청구인에게 가지급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가 청구외 허○○이므로 허○○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