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하여 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퇴수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채무를 사실상 면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폐업신고하여 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퇴수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채무를 사실상 면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해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가지급한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미수이자 1,674,109원 합계 86,674,1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한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2.04.0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1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0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실적이 전혀 없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하였으며 대표이사로서의 사후처리의 미비는 인정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해산하면서 주주들에게 자산을 분배하더라도 청구인에게 80%는 분배되는 것이며,
(2) 청구외법인은 법인설립 후 1년여 동안 영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 사무실 유지비용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모두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 증빙서류가 일부 불비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에 기재된 쟁점금액의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2000.11.03. 폐업한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한 것에 대한 결정시 1999년 결산서상 남아 있는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이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법 제67조 【소득처분결정과 경정】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2)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율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4) 같은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 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서『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9.08.11. 신규설립된 이후 지분율 80%를 유지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0.11.03.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1999.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청구인에 쟁점금액의 가지급금 등이 86,674,109원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청구외법인이 2000.11.03.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서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의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2002.02.1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2002.04.0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1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사업부진으로 2000.11.03.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여 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2000.11.03. 폐업신고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재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청구외법인이 향후 사업을 계속하거나 쟁점금액의 가지급금 등을 회수할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외법인은 2000.11.03. 폐업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의 가지급금 등의 채무를 사실상 면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의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02.14.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