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상 원금 초과분 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15 선고일 2003.02.17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법원으로부터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담보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나 경매최저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경락받았다고 하여 배당표상의 원금 초과분 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03.13. 청구외 강○○에게 금전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강○○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임야 1,322㎥(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청구외 강○○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2001.03.07. 위 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신청하여 2001.06.18.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청구인이 담보부동산을 75,100,000원에 경락받으면서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43,313,558원(이하 “쟁점이자”라고 한다)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의 위 담보부동산 임의경매(사건번호:2001타경 제4665호) 배당표에 의거,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2002.09.09.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96,3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담보부동산은 경락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2,083,080원, 경매최저가격이 10,570,000원이었는데도 청구인은 무지로 인한 판단착오로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한 금액인 75,100,000원에 경락받음으로써 채무자의 부채만 면제시켜 주었고, 형식적인 자산평가증으로 인한 소득증가만 초래하였을 뿐 실질적인 거래내용으로 보면 이자소득 발생이 없었으며, 담보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1,786,442원(경락대금 75,100,000원에서 쟁점이자 43,313,558원을 차감한 금액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실질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채무자 청구외 강○○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으로 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신청하여 청구인이 이를 경락받고 법원으로부터 원금(대여금)을 초과하여 쟁점이자를 배당받았는 바,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원금 초과분 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03.13. 청구외 강○○에게 금전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 강○○이 금전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거쳐 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2001.06.18.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청구인이 담보부동산을 75,100,000원에 경락받으면서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73,322,138원 중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43,313,558원을 배당받았음이 ○○지방법원 ○○지원의 담보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사건번호:2001타경 제4665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배당표 및 이자소득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담보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원금 초과분 배당금인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금(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바(같은 뜻:국세청 소득46011-127호,1999.10.04.외 다수), 청구인이 경매부동산인 담보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나 경매최저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경락받았다고 하여 배당표상의 원금 초과분 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