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 경영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14 선고일 2003.05.12

약국을 수년간 운영했던 사업자로서 명의 대여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약국을 직접 운영한 재력이 없다는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 08. 18. ○○시 ○○구 ○○동 ○○번지에서 ‘○○약국’(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업하여 1999. 03. 31.까지 경영한 자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약품(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약품(주)가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5,500,000원의 의약품을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을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2,200원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35,500,000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 후 추계결정밥법에 의하여 2002. 04. 01.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18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7. 05.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1. 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 경영주는 청구외 이○○로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이○○의 공증각서 및 청구외 (주)○○당 등이 청구인 및 청구외 이○○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의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으로도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지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공증각서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처분청의 과세행위를 기속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폐업하면서 지불하지 않은 외상대금에 대하여 청구외 (주)○○당 등에서 매매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약국을 15년간 운영했던 청구인이 명의 대여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청구인이 실지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의 실지 경영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르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3. 08. 18~1999. 03. 31까지 쟁점사업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으며,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전에는 ○○구 ○○동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1977.05.15.~1992.09.30까지 운영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외 이○○가 제출한 각서와 같이 청구외 이○○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이나, 위 각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그 작성일 또한 폐업일(1999. 03. 31) 1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바, 이것만으로는 청구외 이○○가 쟁점사업장은 실지 경영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3) 청구인은 청구외 (주)○○당 등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제시하나, 이건 소송은 외상매입금에 대한 소송의 판결로서 청구외 이○○가 쟁점사업의 실지 경영자라는 것에 대한 판결한 것이 아니며, 외상매입대금도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연대하여 책임질 것으로 판결하고 있어 청구외 이○○를 쟁점사업의 실지 경영자로 보기 어려우며,

(4) 또한, 청구인은 ○○약국을 15년간 운영했던 사업자로서 명의 대여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쟁점사업을 직접 운영한 재력이 없다는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 등이 사업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