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원가계상한 가공매입 및 매입취소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13 선고일 2003.06.02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미제시와 사외유출액의 수익자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7년 제1기 매입액 중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의 1997.04.30. 반품된 세금계산서 2매 37,136,477원과 청구외 ○○로부터의 가공매입액 6,026,000원 합계 43,162,47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다음, 동 매입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47,47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2.05.01.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지내용에 따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902,530원을 2002.09.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당시(1996.09.10~1997.06.27) 청구외 (주)○○산업은 청구외법인의 하청업체 및 상품제조를 위한 협력업체로서 거래상 오류가 발생할 수 없는 거래처이므로, 청구외 (주)○○산업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매출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청구외 (주)○○산업이 자체의 사정에 의하여 임의로 매출자료를 취소하여 세무처리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와도 정상거래를 한 것이나, 그런데도 청구외 (주)○○산업과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이 부도처리된 후에 증빙자료가 불충분 할 것으로 단정하고 주장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청구외 (주)○○산업이 1997.04.30. 발행한 반품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7,136,477원을 매입액에서 차감하지 않았고, 또한 자료상인 청구외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6,026,000원에 대하여 실지거래내역을 확인할 만한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는『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조항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는『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산업의 199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은 총 3,779,150천원이나, 동 기간에 청구외 법인의 신고금액은 3,816,287천원으로 37,137천원이 차이가 발행해 그 원인을 규명한 바, 19997.04.30. 반품된 금액 37,136,477원 때문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외 (주)○○산업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2매를 2001.01.20.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2)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사업자번호: 000-00-00000)로부터 1997년 제1기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6,026천원을 매입공제를 받았으나, 청구외 ○○는 1999.06.30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적고발 되었으며, 청구외 ○○의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상기 (1)과 (2)의 과세자료통보 등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청구인에게 47,479,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그 내용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상기 (1)과 (2)의 거래는 모두 실제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1996.09.10부터 1997.06.2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 되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