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12 선고일 2002.12.16

실제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내역서만으로는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실제거래내역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페레미콘 재상처리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1.03.31. 자료상혐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시 ○○구 ○○동 ○○가 ○○아파트상가 ○호에 소재한 (주)○○종합상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하다)로부터 1998년 제1기 중에 공급가액 50,04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계산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7.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660,1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옆공장에 철근을 납품하던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의 소속된 회사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한가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철근을 구입하였으며, 이 철근은 청구외 (주)○○레미콘에 공급한 페레미콘재생설비공사 자재로 투입된 사실이 공사내역서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철근을 실제구입하여 공사자재로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실거래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실지거래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2000.10.23. 대통령령 제1698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03.31.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거래처는 밝히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철근을 구입하였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철근을 청구외 (주)○○레미콘에 공급한 페레미콘재생설비공사 자재로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내역서는 공사자재를 공사별로 구분하여 품명, 단위, 수량, 단가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뿐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철근이 이 공사에 투입되었는지가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 공사내역서 외에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실거래처의 인적사항과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국심2002부11, 2002.02.02.외 다수 같은 뜻)이고, 원재료를 갑으로부터 실제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실지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국심2001중1174, 2001.08.31.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