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10 선고일 2003.05.30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일부 신빙성이 있으므로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실지 유류를 매입하고 송금한 대금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도 중 ○○시 ★★구 ★★동 ○○번지소재 ★★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2,280,9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1998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09.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45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청구외 노○○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 노○○이 지정한 청구외 김○○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서, 청구외 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외 노○○의 확인서 및 청구외 노○○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김○○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유류를 청구외 노○○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 노○○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김○○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청구외 노○○이 아닌 청구외 김○○이고 입금금액과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청구외 노○○를 통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 노○○이 지정한 청구외 김○○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면서 청구외 노○○으로부터 청구외 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8.3.16.부터 1998.12.31까지 주된 매입처인 청구외 ○○프라자(주)로부터 주로 휘발유를 매입하여 이를 주유소 등에 매출하고 휘발유를 소비할 수 없는 청구외 ▲▲중기외 691개 업체에 공급가액 8,271,687,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였기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1999.06.28.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정○○의 전말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은 동 법인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노○○외 2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여직원이 청구외 노○○외 2인이 영업활동에 따른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지 매출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장부 등을 확보할 수 없어 휘발유의 실지 매출처를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의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공급가액 8,271,687,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하고 거래처 자료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31,456,08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8.9월부터 1998.12월까지 청구외 노○○을 통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 90,509,000원 및 (주)○○에너지로부터 공급대가 220,000,000원, 총 310,509,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고, 청구외 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주)○○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거래대금은 청구외 노○○이 지정한 차명계좌인 청구외 김○○의 ○○은행계좌로 동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김○○의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총 302,729,070원이고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310,509,000원으로서 7,779,930원의 차액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1] (단위: 원) ┌─────────────┬────────────┬─────┐ │ 통장 입금 금액 │ 세금 계산서 │ │ ├──────┬──────┼─────┬──────┤ 차 액 │ │ 지급연월 │ 지급액 │ 수취연월 │ 공급 대가 │ │ ├──────┼──────┼─────┼──────┼─────┤ │ 계 │ 302,729,070│ 계 │ 310,509,000│ │ ├──────┼──────┼─────┼──────┤ │ │ 1998년 9월 │ 84,478,500│1999년 9월│ - │ │ ├──────┼──────┼─────┼──────┤ │ │ 1998년10월 │ 49,382,000│1999년10월│ 160,000,000│ 7,779,930│ ├──────┼──────┼─────┼──────┤ │ │ 1998년11월 │ 93,007,070│1999년11월│ 78,995,000│ │ ├──────┼──────┼─────┼──────┤ │ │ 1998년12월 │ 75,861,500│1999년12월│ 71,514,000│ │ └──────┴──────┴─────┴──────┴─────┘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노○○을 통하여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도 유류를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매입분과 청구외 (주)○○에너지의 매입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청구외 노○○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김○○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조사내역 등을 보면,

① 1999. 4월에 ◎◎세무서장이 청구외 △△에너지(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통보서를 보면, 청구외 △△에너지(주)의 실질 대표자는 노○○이고 청구외 (주)○○에너지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지 공급자가 청구외 △△에너지(주)인 위장거래로 조사되었고,

② 1999. 4월에 ◎◎세무서장이 청구외 △△에너지(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한 1998.1.1~1998.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외 △△에너지(주)가 주유소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2,009,760,956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외 △△에너지(주)가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1,986,734,364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1999.6.2. ◎◎세무서장은 동 매출금액을 청구외 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외 △△에너지(주)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음을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거 알 수 있다.

③ 1999. 9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과세자료에 대한 안내문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실지 공급자는 청구외 △△에너지(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이 과세자료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청구외 노○○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한 근거로 청구외 김○○의 ○○은행계좌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외 김○○의 계좌가 실제 청구외 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노○○이 2001.6.19.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 노○○은 실지 거래처에 유류를 매출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 김○○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고 입금받은 금액을 청구외(주)○○에너지의 실 운영주인 김▽▽ 명의통장에 입금시켰다며 청구외 노○○에게 처분될 인정상여금액은 무자료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이의신청한 바, 2001.7.26. ◎◎세무서장은 청구외 노○○의 이의신청 주장을 받아들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하였음은 확인되나, 당초 청구외 △△에너지(주)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외 김○○의 계좌가 아닌 청구외 △△에너지(주)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다고 확인하였기에 청구외 김○○은 계좌가 청구외 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사실를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휘발유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인 중기사업자 등에게 휘발유를 품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정○○의 진술서에도 청구외 노○○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유류를 판매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청구외 노○○이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에너지(주)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청구외 △△에너지(주)의 실질 대표자는 노○○이고 청구외 (주)○○에너지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지 공급자가 청구외 △△에너지(주)인 위장거래로 조사되었고, 청구외 △△에너지(주)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파생된 과세자료 처리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주)와 실지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매입거래로 처리하였으나 이 거래금액이 청구외 노○○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청구외 김○○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위장매입으로 경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노○○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김○○의 계좌로 송금시기가 청구인이 청구외 노○○을 통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에너지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1998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로 일치하고 있으나 송금금액과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금액과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김○○계좌로 송금된 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관련 위장거래의 대금이 청구외 김○○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된 사실로 인하여 위장거래로 판정된 것은 아닌 점, 또한 청구외 김○○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거래대금인지가 불분명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노○○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동일시기에 청구외 노○○을 통하여 청구외 (주)○○에너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가 위장거래로 판명되었고 청구외법인이 휘발유를 판매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청구인은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 주유소라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도 일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계좌로 송금한 302,729,070원이 실지 유류를 매입하고 송금한 대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