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해사업장의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여부 및 부외 임가공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09 선고일 2003.01.20

재해발생일은 수해가 발생한 연도인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그 직전 연도의 가공원가의 계상으로 인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재해손일세액 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8. 2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04,310원은

1. 청구인이 2000년도에 청구외 박○○과 청구외 성○○에게 지급한 40,830,000원이 2000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임가공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지하 20평, 이하 “수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인이라는 의류제조업을 청구외 장○○와 공동(1/2)으로 운영하면서 2000년 제2기에 청구외 (주)○○프라이즈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필요경비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자료상혐의자인 청구외 (주)○○프라이즈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04,310원을 2002.08.2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수해사업장은 2001년 07월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해손실을 입었으니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하고, 2000년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박○○ 등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하였으나 이들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니 이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은 재해 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재해발생일 이후 고지된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체납세액)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가 아니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해손실 세액공제 해당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임가공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수해사업장은 2001.07월 집중호우로 6,600만원의 수해를 입었음이 ○○구청장의 2002.08.19. 첨수사업장 현황 조사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수취과정과 필요경비 계상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주)○○프라이즈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로 2000.04.11. 고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이후인 2000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이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된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2.04.09.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처분청에 그 결과를 자료통보하였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수해사업장에서 의류를 제조하면서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000000-0000000)과 ○○시 ○○구 ○○동에 소재하는 ○○르바 청구외 성○○에게 임가공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들이 미등록 사업자라 하여 경비계상을 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온라인으로 임가공비 40,830천원을 지급한 청구인명의 ○○은행 ○○지점 000-00-000000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 청구외 박○○의 ○○계좌(000-00-000000)에 38,200천원을 송급하고 청구외 박○○도 본건 심리관련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외 성○○에게도 2,630천원을 송금(농협계좌000-00-000000)하였지만 청구외 성○○은 자신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대신 직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여 청구인의 인건비로 계상하도록 하였다고 본건 심리와 관련하여 답변하고 있다.

4. 청구외 박○○은 청구인의 피해사업장에서 ○○패션이라는 상호로 1999.09.25.까지 사업을 하였고 그 이후에 ○○구 ○○동 ○○번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가공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본건 심리와 관련하여 답변하고 있다.

5. 재해손실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첫째,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이거나, 둘째,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인경우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재해발생일이 2001년 07월이며 본건 심사청구의 세액은 2000년 과세연도의 가공원가 계상으로 인하여 2002년 04월에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임가공료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의류 제조를 위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온라인 송금 내역을 제시하면서 그 수령자가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고, 임가공 사업자 중 청구외 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청구인이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외 성○○의 직원 주민등록 등본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표준제조원가 보고서에 63,375천원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박○○과 성○○의 임가공비가 인건비로 계상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할 임가공비 및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