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08 선고일 2003.08.25

청구인이 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진술서만으로 청구외 하○○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시 ○○구 ○○동 2018-118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0.1.1. ~ 2000.12.31. 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9,108,000원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가공계상한 409,108,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50,018,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2.1.2.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3) 처분청은 2002.9.10.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587,8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청구외 하△△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전△△, 영업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문△△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하△△은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하고,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서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조명기구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9.20.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부터 2001.2.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설립자본금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출자하여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동래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가공계상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후,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은 청구외 하△△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하△△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40%를 소유하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전△△가 조사 담당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 전△△는 청구인으로부터 세금 2천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에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후에 2001.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③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부터 2001.6월경까지 영업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설립 시부터 실지 사주였다가 청구외 전△△에게 경영권을 넘긴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④ 또한, 청구인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조사담당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주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하△△은 출자한 사실 없이 이름만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청구외 하△△의 진술서만으로 청구외 하△△이 청구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