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07 선고일 2003.06.30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2.26.부터 2002.8.26.(○○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까지 전산소모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주)□□□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귀속불명의 291,518,700원(1999년도 141,683,300원, 2000년도 149,835,400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2.9.1.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갑종근로소득세 102,501,710원(1999년 과세연도분 48,009,850원, 2000년 과세연도 54,491,860원)을 과세하였다가, 2002.10.2.에는 청구외법인이 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폐업하였다고 하여 이를 결정취소하고, 같은 날 다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세무서장(처분청)이 직접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5일 후인 2002.10.7.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992,81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7,730,440원 포함)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687,12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1,858,830원 포함), 합계 143,679,93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9,589,27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2002.10.25. 200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사업을 폐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세무서장이 2002.8.28. 직권으로 폐업일을 2002.8.26.로 하여 사업자등록 말소하였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청구외법인에게 구체적이고 적법하게 확정되어 청구외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은 적법하게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가 면책됨에도 청구외법인에게 과세된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고, 가사,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할 수 있음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된 후 5일만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9,589,270원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폐업되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쟁점금액의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고 하여 이를 결정취소하고, 그 소득귀속자에게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직접 종합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9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7)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자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으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2.8.28.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고 폐업일을 2002.8.26.로 하여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하고, 그 익일인 2002.8.29.부터 무재산을 사유로 체납세액 831,204,82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후인 2002.10.25. 200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2003.3.31.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폐업하였다고 하여 2002.10.2.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같은 날 다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처분청인 ○○세무서장이 직접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5일 후인 2002.10.7.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9,589,270원을 포함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먼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직접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당해 소득귀속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는 것(같은 뜻: 대법2000두10649호,2001.12.27 ; 대법91누9527호,92.3.13 ; 대법79누347호,81.9.22 ; 국세청 심사소득 2002-294호,2003.5.30. 등)이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결정고지하였던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후 5일만에 직접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에 대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서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여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된 5일 동안에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 소득세법 제8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