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신용카드매출액이 결재되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법인의 후임 대표자의 확인서로만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대표자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신용카드매출액이 결재되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법인의 후임 대표자의 확인서로만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하고 2001.12.31. 폐업한 청구외 (주)○○프러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개업일인 2000. 10. 25.부터 2001. 05. 15. 기간 중 대표자로 근무했던 자이다. 처분청은 법인세 무신고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115,670,495원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했던 월수에 해당되는 금액 48,196,0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2002. 09. 0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593,1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인 2001.01.01.~2001.05.15.에는 수입금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인 청구외 박○○ 및 이○○ 재임기간에 발생되었음이 과세자료 및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대표자로 재직하던 2001.01.01.~2001.05.15. 기간 중에 수입금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액이 일부 결제되어 수입금액의 발생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추계방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변경에 따른 대표자의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 10. 25.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 12. 31.에 폐업한 법인이고, 2001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2001. 01. 01.~2001. 05. 15.까지는 청구인이고, 2001. 05. 16.~2001. 06. 17.까지는 청구외 박○○이며, 2001. 06. 18.~2001. 12. 31.까지는 청구외 이○○임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관련장부 및 제증빙의 제시가 없어 추계결정하였으며,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 시, 수입금액을 신용카드매출자료 등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단위:천원) 기분 결제월 결재금액 당시대표자 비고 20001.1기 01월~03월 170 청구인 04월~06월 937,561 청구인,박○○,이○○ 05.15. 및 06.17자 대표자 변경 소계 937,731 2001.2기 07월~09월 307,697 이○○ 10월~12월 4,530 〃 소계 312,227 2001년 합계 1,249,958 결정수입금액과의 차이는 기타매출임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사임일인 2001.05.15.까지에는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후임 대표자인 청구외 박○○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제1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937,731,000원이고, 그 중 제1기 확정기간 2001년 04월~06월의 신용카드결제금액은 937,561,000원으로, 청구인은 대표자 사임일인 2001.05.15.까지 귀속되는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가 없고,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매출내역을 알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후임 대표자였던 청구외 박○○의 확인서만으로 동 기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 중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해던 월수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