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된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양도자가 법인의 회장으로 있었고 동 사외유출금액이 양도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된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양도자가 법인의 회장으로 있었고 동 사외유출금액이 양도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33번지에서 서비스업(부가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7.10.25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박○○(청구법인의 회장)가 보유한 ○○텔리시스(주)의 발행주식 59,000주(비상장주식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7,5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동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844원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대가(1주당 17,500원)와 시가(1주당 3,844원)와의 차액(1주당 13,656원)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위 청구외 박○○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1.06.14 청구법인에게 805,704,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339,505,760원을 2002.08.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3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대가(1주당 17,500원)와 시가(1주당 3,844원)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외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외 박○○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어 부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더라도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외 박○○가 청구법인의 회장으로서 동 소득이 사업소득을 구성한 사실이 없고, 또한 ○○세무서장은 청구외 박○○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액 환급결정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위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 이라 한다)로 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외 박○○가 1997.1.3 쟁점주식을 1주당 3,844원에 취득하여 1997.10.25 청구법인에게 1주당 17,5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72,513,36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시가(주당 3,844원)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청구법인의 회장인 청구외 박○○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임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박○○로부터 1997.10.25 쟁점주식을 매입할 당시의 시가가 1주당 3,844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청구외 박○○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취득가액 1주당 3,844원, 양도가액 1주당 17,500원)하면서 납부한 양도소득세 72,513,360원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1주당 3,844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01년 1월 환급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외 박○○가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박○○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외 박○○가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회장으로 있었고 동 사외유출금액이 청구외 박○○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