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누락을 인정하면서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추가경비가 있고 실제로 지급이 확인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수입금액의 누락을 인정하면서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추가경비가 있고 실제로 지급이 확인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522-4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압출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 △△금속에게 공급가액 95,635,000원(이하"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상당의 제품을 매출하였으나,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2. 5. 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525,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1. 13.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6,800,870원, 수도광열비 31,403,281원, 임차료 33,000,000원, 복리후생비 2,614,000원, 부가가치세 8,694,091원 합계 82,512,242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실제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과소계상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거래 사실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가 실제 지급된 것으로는 볼 수 없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 △△금속에게 쟁점수입금액 상당의 제품을 매출하였으나,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경비를 실제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 니하였다고 영수증 및 거래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