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의 누락으로 경정을 받을 경우 부외 경비의 필요경비 추가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402 선고일 2003.04.25

수입금액의 누락을 인정하면서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추가경비가 있고 실제로 지급이 확인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522-4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압출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 △△금속에게 공급가액 95,635,000원(이하"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상당의 제품을 매출하였으나,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2. 5. 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525,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1. 13.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6,800,870원, 수도광열비 31,403,281원, 임차료 33,000,000원, 복리후생비 2,614,000원, 부가가치세 8,694,091원 합계 82,512,242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실제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과소계상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거래 사실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가 실제 지급된 것으로는 볼 수 없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 △△금속에게 쟁점수입금액 상당의 제품을 매출하였으나,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경비를 실제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 니하였다고 영수증 및 거래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

  • 다. 가) 청구인은 1998년 10월 및 1998년 11월에 아래 [표1]과 같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장부에는 6,800,870원(1998년 10월분 2,800,000원, 1998년 11월분 4,000,77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어, 아래 [표1]과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 월별 신고금액과 장부상 월별노무비 및 급료를 대사한 바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노무비 및 급료는 1998년 10월분은 2,800,000원, 1998년 11월분 4,000,770원이 과소계상되었고 1998년 3월분은 5,430,000원 과다계상되어 1998년 연간 총액으로 1,370,770원이 과소계상되었음이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 │ │ 장부상① │ 원천징수이행 │ 차액 │ │ 구 분 ├──────┬─────┬──────┤ │ │ │ │ 노무비 │ 급여 │ 계 │상황신고서상②│③ = ② - ①│ ├────┼──────┼─────┼──────┼───────┼──────┤ │98. 1월 │ 8,411,640│ 2,583,330│ 10,994,970 │ 10,994,970 │ - │ ├────┼──────┼─────┼──────┼───────┼──────┤ │98. 2월 │ 11,846,000│ 3,750,000│ 15,596,000 │ 15,596,000 │ - │ ├────┼──────┼─────┼──────┼───────┼──────┤ │98. 3월 │ 11,510,000│ 3,750,000│ 15,260,000 │ 9,830,000 │△5,430,000 │ ├────┼──────┼─────┼──────┼───────┼──────┤ │98. 4월 │ 11,366,660│ 3,750,000│ 15,116,660 │ 15,116,660 │ - │ ├────┼──────┼─────┼──────┼───────┼──────┤ │98. 5월 │ 10,650,000│ 3,750,000│ 14,400,000 │ 14,400,000 │ - │ ├────┼──────┼─────┼──────┼───────┼──────┤ │98. 6월 │ 10,650,000│ 3,750,000│ 14,400,000 │ 14,400,000 │ - │ ├────┼──────┼─────┼──────┼───────┼──────┤ │98. 7월 │ 10,209,990│ 3,750,000│ 13,959,990 │ 13,959,990 │ - │ ├────┼──────┼─────┼──────┼───────┼──────┤ │98. 8월 │ 9,550,000│ 3,750,000│ 13,300,000 │ 13,300,000 │ - │ ├────┼──────┼─────┼──────┼───────┼──────┤ │98. 9월 │ 6,555,000│ 2,800,000│ 9,355,000 │ 9,355,000 │ - │ ├────┼──────┼─────┼──────┼───────┼──────┤ │98.10월 │ 7,470,000│ -│ 7,470,000 │ 10,270,000 │ 2,800,000 │ ├────┼──────┼─────┼──────┼───────┼──────┤ │98.11월 │ 3,881,100│ 1,200,000│ 5,081,100 │ 9,081,870 │ 4,000,770 │ ├────┼──────┼─────┼──────┼───────┼──────┤ │ 계 │ 102,100,390│32,833,330│134,933,720 │ 136,304,490 │ 1,370,770 │ └────┴──────┴─────┴──────┴───────┴──────┘
  •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수도광열비를 실제 지출하고 장부에는 31,403,281원을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수증 및 금전등록기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제출한 영수증 등을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기에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2] (단위: 원) ┌───────┬───────┬─────┬──────┐ │ 기 간 │매입처(공급자)│ 금 액 │ 증빙 자료 │ ├───────┼───────┼─────┼──────┤ │98.2월~98.11월│ ○○주유소 │21,311,645│ 영수증 47매│ ├───────┼───────┼─────┼──────┤ │ 98.1월 │ ☆☆주유소 │ 1,136,200│ 영수증 2매│ ├───────┼───────┼─────┼──────┤ │98.1월~98.11월│ △△가스 │ 770,100│ 영수증 40매│ ├───────┼───────┼─────┼──────┤ │98.1월~98.10월│ ▲▲주유소 │ 8,454,536│ 금전등록기 │ │ │ │ │ 영수증 22매│ ├───────┼───────┼─────┼──────┤ │ 계 │ │31,672,481│ │ └───────┴───────┴─────┴──────┘
  • 다) 청구인은 청구외 오○○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로 1998.1월부터 1998.11월까지 임차료 33,00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외 오○○의 임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오○○이 작성한 영수증 11매를 제출하여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한 바, 청구외 오○○이 등기부등본 상 쟁점사업장의 소유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8. 1. 12. ○○세무서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외 오○○과 임차료로 월 2백만원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자에 대한 1998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 쟁점사업장의 지급임차료가 계상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오○○에게 지급하였다는 임차료 33,000,000원은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청구외 ○○정미소에서 1998년 1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2,614,000원 상당의 쌀을 구입하였으나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며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정미소는 ○○도 ○○군 ○면 ○○리 333번지소재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원거리에 있는 점, 청구외 ○○정미소로부터 쌀을 실지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근거 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점으로 보아 제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 마)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매출거래는 당초 계약시 청구외 △△금속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8,694,091원을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금속 대표자 안○○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거래대금을 공급가액 95,635,000원, 세액 9,563,500원으로 구분하여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경비중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한 인건비와 청구인이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금액과의 차이금액 1,370,770원은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오○○에게 임차료로 지급한 33,000,000원은 임대인인 청구외 오○○에게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임차료 및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