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이고, 그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다른 신고가 없는 한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이 가장 큰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이고, 그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다른 신고가 없는 한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이 가장 큰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2.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3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홍○○ㆍ조○○(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는 ○○집이라는 한식 음식점(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1999년 과세연도에 (주)○○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0,751,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35,000원을 2002.7.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은 잘못되었으나, 부외 원재료로 ○○유통식육 청구외 이○○으로부터 47,417,900원, ○○유통 청구외 최○○으로부터 3,542,000원, ○○식육점 청구외 이○○로부터 8,848,000원, ○○상회 청구외 양○○으로부터 1,065,500원(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 합계 60,873,400원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한다.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부외원가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대가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만 할 뿐 실거래여부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1)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 제1기에 15,932,000원, 같은연도 제2기에44,819,000원, 계 60,751,000원(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자 공동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각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12,150,200원을 증액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은 인정하지만 대신 청구외사업자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부외 원재료를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국세청 전산에 나타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지분을 보면, 청구인 20%, 청구외 홍○○ 40%, 청구외 조○○ 40%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불산입 하도록 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대하여 청구인보다 지분이 많은 청구외 조○○와 청구외 홍○○는 모두 청구외사업자들로부터의 부외원가를 인정받았음이 ○○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제2002-140, 2002.10.2.)와 ○○세무서장의 자료처리(2002.8.14.)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다른 신고가 없는 한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이 가장 큰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공동사업장 관련 20%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지분율이 높은 공동사업자 홍○○와 조○○에 대하여 이미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관할세무서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부외원가를 인정받은 사실이 ○○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서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