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는, 경기도에 있는 갑양행과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매입금액이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는, 경기도에 있는 갑양행과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매입금액이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2.9.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73,390원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양행 김○○과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매입금액 94,813,240원이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1)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소재 ○○기업합자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80,000,000원(이하 “자료상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 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위 가공계상된 80,00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9.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73,3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자료상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실제내용은 청구외 ○○도 ○○시 ○○동 ○○번지 소재 김○○이 ○○양행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실제로는 ○○양행 김○○으로부터 1997.5.24. ~ 1998.11월까지 공급대가 94,813,24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이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양행 김○○과 실제로 거래하였다 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증빙서류 중,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무통장입금분 14,710,000원에 대하여는 실거래 매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실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80,000,000원을 교부 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가공계상된 필요경비 80,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실제거래가 없었고, 실제로는 청구외 ○○양행 김○○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표 등 대금결제 증빙을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거래내역 대금결제내역 거래연월 품목 금액 일자 금액 비고 1997.5월 금속장식제품 370,000 1997.6월 〃 30,326,240 1997.6.17 3,000,000 현금, 입금표 1997.7월 〃 19,020,000 1997.7.21 20,000,000 현금, 입금표 1997.7.31 6,700,000 현금, 입금표 1997.8~9월 〃 17,555,000 1997.8.26 16,200,000 현금, 입금표 1997.9.12 15,500,000 어음8,000,000원 현금7,500,000원 1997.9.29 1,700,000 무통장입금 1997.10월 〃 14,570,000 1997.10.17 3,500,000 현금 1997.10.30 7,000,000 무통장입금 1997.11월 〃 12,972,000 1997.11.5 3,000,000 무통장입금 1997.11.6 3,000,000 무통장입금 1997.12월 0 1997.12.13 5,042,337 현금 1997.12.24 1,000,000 현금 1997.12.27 6,000,000 교문특송 합계 94,813,240 91,642,337
(4) 청구인이 ○○양행 김○○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한 94,813,240원 중 그 대금결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한 4건 14,700,000원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입금의뢰인인 이○○ 및 권○○은 그 당시 청구인의 직원임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연월일 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의뢰인 1997.9.29 1,700,000
○○은행 000-00-000000 김○○ 이○○ 1997.10.30 7,000,000
○○은행 000-00-000000 김○○ 권○○ 1997.11.5 3,000,000
○○은행 000-00-000000 김○○ 이○○ 1997.11.6 3,000,000
○○은행 000-00-000000 김○○ 이○○ 합계 14,700,000
(5) 한편 청구인이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양행 김○○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2기 무자료 과세자료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2001.6.1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개업일자 1997.7.1)시키고, 관련 과세자료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결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전시한 바와 같이 ○○양해 김○○은 미등록 사업을 영위하다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ㆍ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행 김○○과 실제로 거래하였고, 거래 당시 ○○양행 김○○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양행 김○○이 갖다준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나,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금액 94,813,240원에 대한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14,700,000원외에는 객관적으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양행 김○○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더 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