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진술서 등은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진술서 등은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1994.04.01.부터 2002.05.31.까지 생활한복 제조ㆍ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이 2000년도 중에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통상의 최○○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 청구외 ○○통상의 임○○으로부터 공급가액 18,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매출원가 계상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16,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0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은 직장생활을 하던 청구인이 영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친누나인 청구외 이○○이 백화점 납품을 위해 만들어서 경영하였고, 쟁점금액은 생활한복 납품계약을 맺고 생산대행을 책임졌던 청구외 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았던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은 청구외 신○○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친누나인 청구외 이○○이 경영하였고 쟁점금액의 제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규정 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
(1)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은 1999.04.01. 생활한복 제조업을 영위하겠다고 사업자등록하고, 2001.02.27.에는 사업장을 ○○시 ○○구 ○○동 ○○번지에서 ○○시 ○○구 ○○동 ○○번지로 정정신고하였으며, 2001.07.01.에는 휴업기간을 2001.07.01.부터 2001.12.31.까지로 하여 휴업신고하였고, 2001.05.31.에는 2000년도 총수입금액을 쟁점사업분 120,937,327원, 갑종근로분 20,794,600원으로 하여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도 중에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통상의 최○○ 및 ○○통상의 임○○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통상의 최○○ 및 ○○통상의 임○○과 실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친누나인 청구외 이○○이 영위하였고, 쟁점금액의 제품을 청구외 신○○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으므로 가공원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청구외 신○○가 작성하여 준 소명서(작성일:2002.10.25.) 및 진술서(작성일:2002.03월), 청구외 신○○의 통장사본, 청구외 이○○의 업무대행 사실확인서, 장부기장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기장수수료 지급증빙 및 세무대리인의 장부인수인계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친누나인 청구외 이○○이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외 신○○의 작성하여 준 진술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이거나 청구외 신○○의 통장에 입금자가 청구외 이○○이고, 장부기장수수료를 청구외 이○○이 지급하였다고 하여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친누나인 청구외 이○○이 경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인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본데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제품을 청구외 신○○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신○○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 제시없이 단지 청구외 신○○의 진술서나 소명서만으로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금액의 제품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