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97 선고일 2003.03.17

임가공지급내역표를 제출하였으나 종업원의 월급과 임가공 하청용역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임가공하청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내역과 구체적인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제조업 (상호: ○○어페럴)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청구외 ○○스타일로부터 15,01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다음 2002.09.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92,1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종업원 청구외 김○○, 박○○, 오○○의 임금과 청구외 김○○외 2인의 배우자들이 가정에서 작업처리한 임가공하청노임으로 15,344,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들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청구외 ○○스타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음에도 사실확인 없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영수증철을 살펴보면 발행날짜와 일련번호가 일정한 수서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작성교부 되었다 볼 수 없고, 통장사본상의 예금인출도 청구인의 개인적 인출로 보여질 뿐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자료상혐의자로 판정된 청구외 ○○스타일로부터 1997년 제1기 중에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3,092,11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스타일로부터 쟁점금액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하청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받은 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득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가공하청노임 지급내역표 12건 15,344,000원과 관련영수증 12건 15,344,000원(관련 부표상 금액은 12건 11,211,000원임) 및 통장사본 6건 17,502,500원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상 수령자 청구외 김○○외 2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종업원들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임가공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 중 청구외 오○○의 처 위○○은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는 청구외 ○○스타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은 청구외 김○○외 2인의 월급과 임가공 하청노임을 합한 금액만큼이라고 주장하면서, 첫째,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사본상 현금인출시기와 금액이 영수증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고, 둘째, 임가공지급내역표를 제출하였으나 종업원의 월급과 임가공 하청용역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임가공하청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내역과 구체적인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 위○○은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