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매입하였다는 실제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실제매입하였다는 실제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전산사무용품 및 컴퓨터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1.03.13. 자료상혐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지○○으로부터 2000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40백만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7.04.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54,6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0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봉고차배달 판매업자인 최사장으로부터 실제로 컴퓨터주변기기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나, 매출처의 95%가 매출금액이 노출되는 관공서로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이 부족하여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컴퓨터주변기기를 실제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거래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상호: ○○전자)을 영위하던 청구외 지○○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03.13.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관련 세금계산서를 건네준 자가 청구외 윤○○라는 사실외에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실거래처의 인적사항과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매출금액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상당액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처가 불분명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국심2002부11, 2002.02.02.외 다수 같은 뜻)이고, 원재료를 갑으로부터 실제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실지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국심2001중1174, 2001.08.31.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