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거래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얼마의 수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어 위탁매매업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위탁거래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얼마의 수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어 위탁매매업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청구인은 1997.5.1부터 ○○시 ○○구 ○○동 41-4에서 골동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고(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97년부터 2000년간 총 3,837,450,000원(이하 "쟁점수입누락금액"이라 함)의 골동품을 매출하고도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쟁점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골동품 소매업의 표준소득률(46.2%)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2.8.1. 청구인에게 1997년 ~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49,888,2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수입누락금액을 골동품 소매업으로 보아 이에 대한 표준소득률 46.2%를 적용하여 이건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골동품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조○○외 5명으로부터 골동품을 매매 위탁을 받아 위탁판매 수수료(10%)만 받았으므로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하여만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2)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 청구인은 쟁점수입누락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대량으로 집중 판매한 것이므로, 국세청이 발간한 표준소득률 책자에서도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용사업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의 쟁점수입누락금액은 도매업에 해당됨에도 이를 소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골동품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매매를 하고 매매가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았으므로 수수료수입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위탁판매에 대한 약정서, 또는 수수료 수입내역 등 위탁판매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증빙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수료 수입 부분도 판매가액의 10%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청구인은 위탁판매업을 적용할 수 없다면, 표준소득률을 기타도매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5.1. 대구시 ○구 ○동 41-1에 문화재 소매업인 "○○고"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골동품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신고누락한 쟁점수입누락금액외에 기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도 소매업으로 신고된 사실이 있으므로 기타도매업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골동품 등을 판매한 것이 위탁판매업에 해당하여 그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의 쟁점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경우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소매업 및 도매업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2000.12.29 개정 전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2000.12.29.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5) 2000.12.29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표준소득률】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한다 (6) 소득세법 기본통칙 80-4 【실제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7) 우리청 발간 표준소득률 적용 기준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97.5.1.부터 골동품 판매업인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으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68백만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박물관에 1997년부터 2000년간 총 3,89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골동품을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한 후에 청구인의 ○○고 수입금액 누락액인 쟁점수입누락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수입누락금액에 대한 취득원가를 소명받아 서면검토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그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원가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골동품 소매업의 표준소득률(46.2%)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2.8.1. 청구인에게 1997년 ~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49,888,28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먼저, 청구인은 청구외 조○○외 5명(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골동품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판매알선하고 그 대가로 판매금액의 10%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쟁점수입누락금액 전액이 청구인 수입이 아니므로 수수료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수입누락금액이 청구인의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의뢰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 소유의 은행 및 은행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나,
② 청구인이 제시한 의뢰인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지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 의뢰인 중 청구외 조○○은 1997년 이후 사업소득이 전혀 없고,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정○○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재산이 없고, 청구외 장○○은 본인 및 직계가족의 사업실적이 없고 무재산일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직권말소된 자이며, 청구외 박○○ 및 박○○은 인적사항 물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의뢰인의 재산 및 소득상황으로 보아 고가의 골동품을 소장하거나 이를 수집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④ 청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았다는 증빙으로 거래은행의 예금거래원장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의 거래원장상으로도 의뢰인과의 위탁거래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얼마의 수수료를 받았는지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골동품을 판매한 것이 위탁매매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두 번째로, 청구인의 사업활동이 위탁판매업을 적용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쟁점수입누락금액은 청구외법인에게 대량으로 집중 판매한 것이므로 도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국세청장이 정한 쟁점사업과 연관되는 업종의 표준소득률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 │ │ │ 표준소득률 │ 표준소득률 │ │ 코드번호 │ 적용범위 및 기준 │(1997 ~ 1999년 귀속)│ (2000년 귀속) │ │ │ ├─────┬────┼────┬────┤ │ │ │ 일반 │ 자가 │ 일반 │ 자가 │ ├──────┼───────────────┼─────┼────┼────┼────┤ │ 749931 │서비스,위탁매매,기타 │ 33.0 │ 36.3 │ 33.0 │ 36.3 │ ├──────┼───────────────┼─────┼────┼────┼────┤ │ 749939 │서비스,기타,기타사업서비스 │ 33.0 │ 36.3 │ 29.7 │ 32.7 │ ├──────┼───────────────┼─────┼────┼────┼────┤ │ 749931 │서비스,기타도매업,기타 │ 6.8 │ 7.1 │ 6.8 │ 7.1 │ ├──────┼───────────────┼─────┼────┼────┼────┤ │ 749931 │소매업,예술품 및 골동품,골동품│ 42.0 │ 46.2 │ 42.0 │ 46.2 │ └──────┴───────────────┴─────┴────┴────┴────┘
② 청구인의 쟁점수입누락금액 전액은 청구외법인에 판매한 금액이며, 그 판매수량도 4년 동안 총 700여점에 이름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국세청이 발간한 표준소득률 책자에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업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직접운영하는 박물관은 (주)***이라는 영리법인이 제조ㆍ판매하는 화장품 및 차와 관련하여 한국의 전통생활문화, 전통미와 여성의 생활사를 연구하여 제품과 연계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를 통한 기업 및 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전문박물관이므로 청구외법인의 박물관은 "산업 및 상업사용자 또는 전문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다량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으로 분류한다"고 같은 책자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박물관에 전시되는 다량의 골동품을 납품한 것이므로 쟁점수입누락금액은 도매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이라고 판단되므로,
④ 청구인의 쟁점사업이 사업자등록상에 소매업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도매업에 해당되는 쟁점수입누락금액까지 모두 소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