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령을 알지 못하여 명의를 확인함이 없이 공제한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89 선고일 2003.03.17

매입금액의 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가계수표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실매입처의 대표가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여 실제공급한 물품의 공급대가합계액에 확인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3. 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49,88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73,6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매입한 금액 5,592,273원을 2000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완구부자재 및 직물 도매업(상호:○○상사)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01. 10. 18. 자료상혐의자로 ○○시 ○○경찰서에 고발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종합기획으로부터 1999년 과세연도 및 2000년 과세연도에 공급가액 각 30,030,000원, 80,000,000원 합계 110,0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과세연도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외 (주)○○종합기획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동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합기획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10,0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며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위 110,03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03. 0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65,47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023,760원, 합계 45,38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6. 03.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1. 01. 심사청구하였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청구외 ○○로부터의 매입액 60,299,090원(1999년 과세연도분 6,000,000원과 2000년 과세연도분 54,299,0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2. 08. 16.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5,59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950,100원, 합계 27,165,690원을 감액결정함}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연도에 30,030,000원, 2000연도에 80,000,000원 상당의 인형 제조용 원단 및 부자재를 고정거래처인 청구외 ○○(대표:이○○)로부터 매입 하였으나,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세금계산서에 대한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이○○이 교부하여 주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명의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는바, 청구인이 당초 이의신청시 청구외 ○○가 실거래처임을 주장하며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금지급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7,260,000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2000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거래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가계수표를 살펴보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가 이를 추심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외 ○○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금전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합기획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999년 과세연도 및 2000년 과세연도에 공급가액 각 30,030,000원 및 8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03. 02. 청구인에게 이 건 1999~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합기획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위 공급가액 각 30,030,000원 및 80,000,000우너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대표:이○○)는 1997. 10. 15. 개업시에는 상호가 ○○이었으나, 2000. 09. 02. ○○로 변경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청구외 이○○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2000연도중 청구인과 총 72,799,000원(공급대가)의 거래를 하였으며, 그 중 13,050,000원(공급대가)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외 ○○는 2000. 12. 30.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3,050,000원(공급대가 14,35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위 청구외 이○○이 확인한 확인서 내용중 정상적으로 신고한 금액의 공급대가를 14,355,000원으로 하였어야 할 것을 공급가액인 13,050,000원으로 확인하여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1999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 ○○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된 공급가액 6,000,00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 이○○이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한 뒤 59,729,000원(72,779,000원-13,050,000원)의 공급가액 54,299,0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을 동 이의신청 결정서류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처분청 역시 위 정상적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한 공급대가와 공금가액을 구분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외 이○○이 2003.03.10.~2003.03.11. 양일간 당심(국세청 심사1과)을 방문하여 제시한 2000. 01. 05.부터 2000. 12. 26.까지 거래분의 영수증에 의하면, 동영수증은 간이세금계산서 양식과 흡사하게 생겼으며,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위 기간중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전일 잔액, 당일 공급 품목ㆍ수량ㆍ단가ㆍ공급대가(금액), 당일 결제금액 및 금일 잔액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금일 잔액은 다음 거래일의 전일 잔액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 기간중에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물품의 공급대가 합계는 80,235,500원임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03. 03. 12. 당심을 방문하여 청구외 이○○이 당심에 제시한 위 영수증을 일일이 검토한 다음, 동 영수증에 나타나 있는 금액이 2000연도에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매입한 금액과 같다고 시인하고 있다. (아)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가계수표는, 청구인의 형 청구외 정○○가 발행한 것으로서, 동 수표의 이면에 청구외 ○○(또는 변경전인 ○○)가 이서를 하였으며, 동 수표의 지급일에 청구외 정○○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결제되었음이 ○○은행 통장, 가계수표 및 동 이면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청구외 이○○이 당심에 제시한 청구외 ○○의 영수증에 그 결제사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가계수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청구외 ○○ 대표 이○○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청구외 이○○이 제시한 청구외 ○○의 총 공급대가가 80,235,500원인 영수증에 그 결제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바, 쟁점매입금액은 위 80,235,500원에 포함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2000연도에 매입한 금액중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외 이○○이 2003.03.10.~2003.03.11. 양일간 당심을 방문하여 제시한 2000. 01. 05.부터 2000. 12. 26.까지 거래분의 영수증에 의하면, 동 기간중에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물품의 공급대가 합계는 80,235,500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2003. 03. 12. 당심을 방문하여 위 80,235,500원이 2000연도에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입한 금액과 같다고 시인하고 있는바, 이로 미루어 2000연도에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80,235,500원(공급대가)으로 보여진다. (다) 결국, 2000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에게 추가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경비는 위 공급대가 80,235,500원의 공급가액인 72,941,363원에서 당초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3,050,000원과 이 건 이의신청 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던 54,299,090원을 차감한 5,592,273원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