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88 선고일 2002.04.29

사업자등록을 직접 한 사실도 건설장비대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대여하여 사업장의 실질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세금을 낸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1.0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96,000원 및 2001.10.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278,2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게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연립 ○동 ○호에 주소를 두고,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 소재 청구외 ○○중기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지입차주로 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으로(상호 ○○중기) 사업자등록을 1998.03.10.하고, 1998.12.31.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유업으로부터 1998.2기 과세기간 중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5,000,000원 및 동 과세기간에 청구외 ○○석유주식회사○○주유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985,520원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고지일자 과세자료 귀속 세목 세액 비고 2001.04.11 15,000,000 1998년 종합소득세 2,926,070 2001.10.11 18,985,520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278,260 2001.11.09. 상동 1998년 종합소득세 4,896,000 계 10,100,3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축물에 페인트 칠을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같이 일하는 동료 청구외 정○○으로부터 회사에 등록만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준다하여 사업자등록서류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주었을 뿐 사업자등록을 직접 한 사실도 건설장비대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세금을 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사업자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여야지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8.2기 예정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여 과세하였으나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당시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거래(거래상대방) 및 장부 등을 확인하여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경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표1) (단위:천원) 구분 신고 및 경정 수입금액 (매출) 소득금액 (매입) 고지일 고지세액 (신고세액) 결정 소득율등 소득세 당초신고 160,579 5,744 1999.05.31. (314) 3.6% 15백만원 경정 160,579 20,744 2001.04.11. 2,926 12.9% 19백만원 경정 160,579 39,430 2001.11.09. 4,896 24.7% 부가세 18백만원 경정 (127,429) (60,000) 2001.10.09. 2,278 52.9%

(2) 이 건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청구인이 실질사업주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므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과세처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없음으로 적법한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리를 생략하기로 하고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3) 심리시 청구인과의 유선통화시 청구인은 지금까지 페인트칠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증기를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장소재지란에 고무인으로 찍은 것으로 확인되고, 전화번호도 지입회사인 청구외법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글씨체도 심사청구서의 것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것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어도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처분청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당시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거래(거래상대방) 및 장부 등을 확인하여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6)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를 2001.12.19. ○○시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경찰서장은 제347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되어 수사한 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인정되어 기소한 다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경찰서(수사6110-951, 2002.02)>

(7) 그러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고, ○○경찰서의 수사결과에서 청구외 김○○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검찰에 기소하였다할지라도 이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것도 아니므로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지로 청구인이 사업을 하였는지, 청구외 김○○가 건설중장비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인지, 건설중장비용역의 제공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신고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