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를 중복계상함으로써 발생한 가공경비에 대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리함
경비를 중복계상함으로써 발생한 가공경비에 대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리함
○○세무서장이 2002. 10.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 5,120,8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어학원(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1993. 3. 27. 복리후생비(직원식대)로 14,400원을 실지로 지출한 후 14,400,000원을 1997. 7. 1.~1998. 6. 30.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 라 한다)의 손금으로 장부계상한데 대해, 범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14,385,6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칙분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2. 10. 1.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20,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28. 심사청구하였다.
세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이 1990사업연도 결산시 복리후생비로 실지 지출된 14,400원을 14,400,000원(뒤에 000을 추가)으로 착오 기장함으로서 부족하게 된 현금 14,385,600원을 동일자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는 바, 과다계상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여야 함에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할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현금출납장에 1998. 3. 27. 직원식대로 14,400,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대표자 가수금으로서 가공계상된 가수금 반재시 상여처분되어 상여처분 자체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자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1955사업연도 결산시 과다하게 복리후생비로 손금계상한 쟁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보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반면에,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의 착오로 쟁점금액을 과다하게 손금계상하였으나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현금 부족액을 동일자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출납장. 가수금원장, 전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이 1998. 3. 27. 복리후생비로 현곤 14.4000원을 실지로 지출하였음에도 14,400,000원이 지출된 것처럼 차액 14,385,500원(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는 바, 이건의 다툼은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들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3)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1998. 3. 27. 직원식대로 14,400,000원이 지출되었고[(차변) 복리후생비 / (대변) 현금] 대표이사부터 차입한 14,385,600원이 입금되었으며[(차변) 현금 / (대변) 주주임원단기차입금], 쟁점금액의 가공경비를 계상하기 이전인 1998. 3. 26. 현금 잔액은 7,002,940원, 1998. 3. 27. 현금 입ㆍ출금이 이루어진 이후의 최종잔액은 839,910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원장을 보면 1998. 3.27.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부터 14.385,600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가수금 기말잔액은 1997사업연도 196.793,787원에서 1998사업연도 234,185,751원. 1999사업연도 241,753,162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1998사업연도까지의 이월결손금 누적액이 270.981,599원에 이르고 1999사업연도예도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비를 중복계상함으로써 발생한 가공경비에 대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같은 뜻: 국심2001중287, 2001. 5. 10.)이라고 하겠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장부상 1998. 3. 27. 쟁점금액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기 전일인 1998. 3. 26. 이월된 현금시재액이 7,002,940원으로서 쟁점금액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금액이었으나 동일자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14.385,500원의 현금이 증가되어 쟁점금액의 복리후생비가 지출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바. 이는 현금의 입ㆍ출금이 없어도 장부상 처리가 가능한 가수금 계정을 이용하여 쟁점금액의 복리후생비가 지출된 것처럼 기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가공으로 장부계상된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대표이사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가수금 반제)되었는지를 보면 1997. 7. 1.~1998. 6. 30.사업연도의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계정의 잔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998. 6. 30. 현재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잔액이 234,185,751원으로 1998. 3. 26. 현재의 잔액 230,008.187원보다 많고 1998. 3. 27. 이후부터 6. 30.까지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반제금액은 37,708.036원으로서 1998.3. 26. 주주 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잔액(230,008,187원) 이상의 금액이 반제된 사실이 없으므로 1997. 7. 1.~1998. 6. 30. 사업연도에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7) 그렇다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공 주주임원송업원단기차입금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반제되는 때에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다계상된 쟁점금액의 복리후생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므로, 1997. 7. 1.~1998. 6. 30.사업언도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구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