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가공원가로 판단하고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사례
금융자료 등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가공원가로 판단하고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사례
[이유]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백화점 등에 잡화류를 납품하였던 청구외 (주)○○콜렉션(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6사업연도 중에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상사(주)로부터 109,298,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매출원가 계상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7.9.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27,527,36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2002.5.6.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827,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4. 이의신청를 거쳐 2002.10.23. 심사청구하였다.
수기장 금전출납부, 무통장입금증 5매, 매출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내용과 같이 청구외 ○○산업(대표: 김○○)으로부터 ○○백화점 사은품 용도의 찬기세트(그릇)를 83,885,595원에 매입하여 이를 ○○백화점 ○○점에 납품하고, 거래대금은 매입처의 지정계좌인 청구외 김○○계좌 등으로 무통장송금하였으나, 종사직원이 부가가치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므로 쟁점금액(109,298,000원)에서 실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83,885,595원을 차감한 25,412,405원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산업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밝히지 못해 청구외 ○○산업이 찬기세트를 취급한업체인지 불분명하여 무통장입금증상의 83,885,595원이 찬기세트 매입대가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갑종근로소득으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자료상과 거래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귀속불명의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109,298,000원)중 83,885,595원의 찬기세트를 청구외 ○○산업의 김○○(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밝히지 못함)로부터 매입하여 ○○백화점에 납품하였고 매입대금은 청구외 김○○ 계좌등으로 무통장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5매, 수기장 금전출납부등 제시하고 있고, 무통장입금증 5매에는 송금인이 ○○콜렉션, 211-**-9*124(청구외법인이 아니라 개임사업자로 되어 있음)로 기재되어 있고, 금전출납부에는 위 무통장송금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단위: 원) ┌──────────┬─────────────────────────────────┐ │ 매입세금계산서 │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내용 │ ├──────────┼─────────────────────┬───────────┤ │ │ 무통장입금증 5매 내용 │ 수기장금전출납부내용 │ │작성일 공급대가 ├────┬─────┬───┬──────┼─────┬─────┤ │ │ 일 자 │ 금 액 │수취인│수취인 관계│ 적 요 │ 금 액 │ ├────┬─────┼────┼─────┼───┼──────┼─────┼─────┤ │96.11.5 │10,719,500│96.10.15│ 6,000,000│김○○│○○산업대표│우창산업물│ 6,000,000│ │ │ │ │ │ │ │품대(○○ │ │ │ │ │ │ │ │ │점 사은품 │ │ ├────┼─────┼────┼─────┼───┼──────┼─────┼─────┤ │96.11.13│13,343,000│96.11.30│44,000,000│김○○│○○산업대표│99.11.30. │ │ ├────┼─────┼────┼─────┼───┼──────┤○○산업 │ │ │96.11.18│11,000,000│96.11.30│ 1,000,000│윤○○│김○○의 처 │물품대 │77,885,595│ ├────┼─────┼────┼─────┼───┼──────┤(○○백화 │ │ │96.11.30│10,700,000│96.12.02│31,885,595│김○○│○○산업대표│점 행사건)│ │ ├────┼─────┼────┼─────┼───┼──────┤ │ │ │96.12. 2│14,438,500│96.12.02│ 1,000,000│김☆☆│○○산업직원│ │ │ ├────┼─────┼────┼─────┼───┼──────┤ │ │ │96.12.14│10,380,700│ │ │ │ │ │ │ ├────┼─────┼────┼─────┼───┼──────┼─────┼─────┤ │96.12.19│10,241,000│ │ │ │ │ │ │ ├────┼─────┼────┼─────┼───┼──────┼─────┼─────┤ │96.12.26│ 9,705,300│ │ │ │ │ │ │ ├────┼─────┼────┼─────┼───┼──────┼─────┼─────┤ │96.12.31│18,770,000│ │ │ │ │ │ │ ├────┼─────┼────┼─────┼───┼──────┼─────┼─────┤ │ 합계 109,298,000│ │83,885,595│ │ │ │83,885,595│ └────┴─────┴────┴─────┴───┴──────┴─────┴─────┘
(3) 청구외법인은 앞장<표>의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에 쟁점금액의 상품(면도기 등)을 외상매입하고, 외상매입대금 109,298,000원을 1996.12.31.전액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결산장부인 상품매입장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상여처분된 귀속불명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산업의 김○○로부터 쟁점금액의 찬기세트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산업 및 무통장입금증상 수령인인 김○○ 인적사항,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상품매입관련 수불장부, 거래대금 정산내역 등의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은 일자, 금액, 품목 등이 상이하며, 무통장입금증에는 송금인이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무통장송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상품매입에 따른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결산장부에는 무통장송금일에 현금 및 예금 지출내역이없고 가공원가인 쟁점금액을 1996.12.31. 현금인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바, 가공원가에 해당하는 귀속불명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