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외국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는 경우, 거주자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83 선고일 2003.04.25

외국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는 기간에도 국내에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거주자로 인정한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일본프로야구 ○○구단(이하 "○○구단" 이라 한다)과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년 귀속분 연봉 ○○○원과 ○○년 귀속분 연봉 ○○○원(이하 "쟁점연봉"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므로 무기장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장기계약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프로야구선수로서 국내에 직업을 갖지 않았고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 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부합하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일본에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프로야구선수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무가 없고 사업자도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가 없으며, 쟁점연봉은 국외원천소득으로 일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었고, 모든 비용거래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할 수도 없고 수취할 의무도 없는데도 단지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추계 신고분에 대해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의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는 기간에도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었고,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간 20여회나 국내에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스스로 거주자임을 인정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가 있고, 사업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거주자인 청구인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0,000원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추계신고하였기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일본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는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가리고

(2) 거주자라면, 추계신고한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무기장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⑫ 동시에 제1항(신고불성실가산세)과 제10항(무기장가산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구단이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7년 간이며, 연봉 지급방법 및 원천징수에 대한 제14조 규정을 보면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균등하게 25일에 지급하고 일본세법에 의하여 ○○구단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단은 쟁점연봉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99년 ○○○원, 2000년 ○○○원을 원천징수하였음이 비거주자 등에 지불한 급여 등의 지급조서 및 외국납부공제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년월일부터 ○○소재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구단에 입단하였고, 결혼 후에도 위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 ○년 ○월 ○일부터 처, 아들과 함께 ○○○로 주소를 이전 하는 등 일본에서 선수활동기간에도 청구인의 주소는 국내에 있었음이 주민등록초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년월일에 ○○소재 대지 및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년월일 ○○소재 단독주택 및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회신한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3년간 총 20여차례 국내에 입출국하여 2백여일 국내에 체류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스스로 거주자로 보아 1998년 이후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연봉에 표준소득률를 곱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인지를 살펴본다. (가)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개념은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하나의 人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절차에 따라 해당 人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 소득세법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뜻: 국일46017-754, 1997.12.16. 등 다수), (다) 청구인은 일본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는 기간에도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었으며,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간 20여회나 국내에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스스로 거주자임을 인정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구단은 청구인을 일본의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연봉에 대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계약만료 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주자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복식부기의무자인데도 추계신고하였다 하여 무기장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바,(대법 98두16705, 1999.9.17.) (나) 청구인이 일본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쟁점연봉은 전액 국외원천소득으로 일본세법에 의하여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되었고, 모든 거래가 국외에서 이루어져서 내국세법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 및 제출할 수 없는 바, 국내에서 장부를 비치·기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 청구인이 쟁점연봉 및 외국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조서 등 관련증빙을 갖추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하였다 하여 무기장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81조, 제160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 참조판례 대법원 98두16705, 1999. 9. 1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