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금융증빙이 없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80 선고일 2003.04.07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대표이사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대학집단급식이라는 상호로 학교내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2000년 제2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상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847,600원(2000년 제1기 공급가액 6,393,568원, 2000년 제2기 공급가액 6,271,272원,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6,182,760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10.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67,01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2000. 03. 22.부터 2001. 06. 23.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은 납품시마다 현금결제를 하고 월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도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가 금융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지방국세청에서 특별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매출이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고, 청구인 또한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식자재를 실지매입하였다며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2001.11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1998. 02. 16.부터 2001. 06. 30.까지 실거래하는 업체와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물품대금만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물품을 실지 납품하지 않은 음식점 등에 발행하였다고 조사 되었으며, 이중 일부 실거래처에 실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실지거래하고 실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실거래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2002. 10. 14.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공급가액 25,164,399원의 실지거래가 있었고 거래대금은 납품시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고 현금으로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월말에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당초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김○○이 작성한 확인서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거래사실 확인서 작성일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고지일인 2002. 10. 01.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기에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 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2000. 03.22.부터 2001.06.27까지의 거래명세표 107매 공급대가 20,675,400원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거래명세표 월별거래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만 이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기에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식자재를 실지거래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고지일 이후에 작성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