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내역을 제시 못하고, 지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입금내역을 제시 못하고, 지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375-1번지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12월에 청구외 ○○브릭스 강○○(이하 "강○○"이라 한다)에게 91,599,545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직물을 매출하였으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2.2.6.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던 원가 87,780,370원(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원가가 실지 지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원가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5.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62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30.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직물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강○○에게 위탁판매 조건으로 반출하였다가 이중 22,205,454원만 매출하고 나머지 69,394,091원은 이를 회수함으로써 매출누락이 아니고,
2. 또한, 쟁점원가(가공비 72,575,370원, 인건비 15,205,000원)는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필연적인 원가로서 거래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위탁판매라는 주장만 할 뿐 위탁판매계약자와 정산서 및 반품명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이 대응원가로 계상한 금액의 증빙서류만으로는 경비지출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쟁점수입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원가 상당의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산입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쟁점1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1997.12월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의 직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자, 200.2.6.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원가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와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원가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에 청구인은 수정신고와 다르게 쟁점수입금액의 직물은 당초 강○○에게 판매하여 줄 것을 위탁한 것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일부는 회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위탁판매 상품수불면세서, 두 당사자간의 정산내역, 재고분에 대한 반품명세서 등 요청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반품된 상품의 처리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보정요구서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①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쟁점원가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부외원가 내역 (단위: 원) ┌─────┬─────┬─────┬────┐ │ 거 래 처 │ 거 래 일 │ 금 액 │ 내 역 │ ├─────┼─────┼─────┼────┤ │ ○○섬유 │1997.07.18│24,927,630│ 가공비 │ ├─────┼─────┼─────┼────┤ │ │1997.05.31│ 7,897,200│ │ │ ○○양행 │1997.06.30│11,974,120│ 가공비 │ │ │1997.07.18│12,854,000│ │ │ │1997.08.18│ 9,593,045│ │ ├─────┼─────┼─────┼────┤ │○○염공사│1997.12.05│ 2,695,350│ 가공비 │ │ ○○산업 │1997.05.26│ 1,213,250│ │ │ ○○섬유 │1997.10.27│ 71,400│ │ │ ○○직물 │1997.09.20│ 1,349,375│ │ ├─────┼─────┼─────┼────┤ │ 박 ○○ │ 1997년 │15,205,000│ 인건비 │ ├─────┼─────┼─────┼────┤ │ 계 │ │87,780,370│ │ └─────┴─────┴─────┴────┘
② 청구인은 위의 쟁점원가에 대하여 입금표와 일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공비의 입금표 내용에 인적사항이 없거나 거래명세표와 수불부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인건비도 확인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지급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③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바(소득46011-266,2000.02.22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입금표에 의하여 거래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거래처들이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부분 폐업자이거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입금표외 구체적인 거래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줄 것을 요청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제시 증비외 이들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거래명세표와 수불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원가가 거래사실이 실제 확인되는 것으로 볼 정도의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것을 잘못이 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