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됨이 확인되며, 법인의 40%를 출자한 주주겸 대표이사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처분 정당함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됨이 확인되며, 법인의 40%를 출자한 주주겸 대표이사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처분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1996.2.15. ∼ 1996.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6.2.15. ∼ 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소득금액 221,252,022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1.12.27.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3) 처분청은 2002.4.5.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95,759,0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8.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자는 청구외 윤○○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2)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됨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의 40%를 출자한 주주겸 대표이사에 해당되므로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처분 정당하며,
(2)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와
(2)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2)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서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에서 『②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서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외 법인은 목재가구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2.15.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사실과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본금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출자하여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6.2.15. ∼ 1996.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1996년 제1기 예정 ∼ 1996년 제2기 예정분으로 기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992,523,758원과 청구외법인이 1996.2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제출금액 869,867,000원을 동 기간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합계한 1,862,290,758원을 청구외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초로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쟁점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1.12.27.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02.4.5.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6년 귀속종합소득세 95,759,0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록되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고 단지, 가구 기술자로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은 청구외 윤○○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 발행한 주식의 40%를 소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급여명세서상으로도 청구인이 다른 근로자가 수령하는 특근수당 및 월차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책정된 기본급 및 직책수당이 가장 고액이고, 실제로 수령한 급여 총액도 가장 많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가구 기술자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1996.2.15. ∼ 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심사청구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데, 청구외 법인의 1996.2.15. ∼ 1996.12.31.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1,862,390,758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증빙서류는 1996년 제1기 예정 ∼ 1996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매출액 992,523,758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등으로 이는 수입금액 대비 53.3%에 지나지 않아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외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결정 수입금액에는 청구외법인이 가공으로 매출한 34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외 ○○악기(주) 매출분은 455,237,000원은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시 청구외법인이 199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처가 국세청에 제출한 1996년 제2기 확정분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전산집계하여 확인된 9개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24매 869,867,000원을 청구외법인의 1996년 제2기 확정분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기신고한 매출액 992,523,758원과 합산한 1,862,390,758원을 청구외법인의 1996.2.15. ∼ 1996.12.31.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없이 청구외 법인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의 가공매출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외 법인의 수입금액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