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 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76 선고일 2003.06.30

제출된 증빙만으로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1997.8.22. 개업하여 2002.6.30 폐업시까지 섬유, 원단 등 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9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섬유부터 공급가액 57,010,000원, 청구외 구★★(주)로부터 47,831,000원, 청구외 (주)○○전자산업으로부터 49,520,000원, 청구외 (주)▽▽정보통신으로부터 54,169,000원과 2000사업연도중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공급가액 50,375,000원 합계 258,90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함)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소득 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 2002.3.3.자로 1999귀속 79,940,890원과 2000귀속 10,640,910원의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위 5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지만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대금도 어음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확정자와 거래를 하였고, 실제거래하였다고 제시한 금융증빙의 이서 내용을 검토한 바 실물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입증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ㅇ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대표자 상여 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기에 앞서 처분청이 선행세목인 법인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국세심판원으로부터 2002.5.23. 각하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청구외 (주)○○섬유외 4개 법인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임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섬유외 4개 법인의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지만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약속어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증빙만으로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 고,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건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